비이민비자로 CA 주에서 노동.세금보고2년 후, 영구 귀국입니다.

  • #312363
    세금보고 180.***.26.30 2745

    2년 동안, CA 주 직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3개월마다 페이롤. 1년에 1회 세금보고 하였습니다.
    올해 3월에 한국으로 영구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이상 미국에 거주 하지 않을것이고, 직장도 없고, 미국내에 소득은 없지만,
    미국은행 계좌가 2개 있습니다.

    다음해에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IRS 에 어떤 신고를 해서 와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 76.***.180.87

      2011년에 소득이 있다면 보고해야겠죠.

    • 이종권 98.***.238.47

      이종권회계사입니다. 2011년 12월 31일기준으로 질문하신 분은 세법상 Non-resident이므로 Standard Deduction을 사용하실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과세소득에서 제할수 있는 것으로Korea-US Treaty에 의한 $2,000 (Compensation from training이라 가정) 과 Personal Exemption $3,650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싱글이라 가정하고 2011년 귀국직전까지 $5,650이상의 수입 (이자소득포함)이 있으시면 세금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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