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주권자의 미국에서 회사 설립 가능 여부 관련. 감사드립니다.

  • #503185
    정대관 75.***.90.136 3250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몇가지 궁금한 사항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제가 현재 H1B 로 체류중인데 미국체류는 4년이 됐구요. 법인을 설립해서 따로 사업을 영위하고 싶은데 제 명의로 미국에 사업자등록을 하는게 가능할까요?

     

    2. 되는 경우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지요?

     

    3. 안되는 경우 제 친한 영주권자 친구의 이름으로 회사를 설립하게 될 경우 문제되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참고로 이미 친구는 본인의 명의로 incorporate 을 하고 다년간 활동을 하고 있구요,. 이 친구의 명의로 2번째 회사를 설립할수 있는지 (첫번째 회사와의 전혀 연관이 없는 회사로) 그리고 Conflict 는 없는지요

     

    4. 업무나 수주의 상당 부분이 한국에서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테면 결제를 한국에서 한국카드로 받을경우가 많을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매출을 잡을 필요도 없을것 같고 세금 신고도 불필요 할것 같은데 맞나요?

     

    5. 미국에 H1B 로 거주중이지만 한국에 법인을 설립해서 활동을 해도 될까요?

    여기서 가장 궁금한것은 한국회사의 법인카드를 만들어서 해외(미국현지) 에서 지출한 것들을 지출에 잡아 넣을수가 있을까요? 이를테면 식비, 교통비, 컴퓨터 구입비 등등 말입니다.

     

    질문이 좀 많았는데 꼭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73.***.15.239

      1. 됩니다.

      2. 설립은 가능 하나 운영은 안됩니다. 말이 안되지만 맞는 말입니다. 자본투자 개념으로 회사운영을 다른 사람이 하고 배당금 개념으로 받는건 됩니다.

      3. 전혀없습니다. 백개 설립하셔도 상관없습니다.

      4.한국에서 카드결제를 받으신다는 말씀은 한국에 지사나 본사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 회사의 수입이 미국회사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다면 그부분은 세금을 내셔야죠. 미국회계사와 상당요망.

      5.백개 하셔도 됩니다.

      미국 이민법의 취지를 잘모르시기 때문에 판단이 안서시는 거라 생각됩니다. 이민법의 목적은 자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는 데에 있습니다. 한국에 회사설립이 미국내의 일자리를 뺐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상관이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회사설립후 운영에 같은 의미에서 해석 가능합니다. 설립후 운영은 다시말해 그 회사가 원글님을 고용하면서 월급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일자리를 뺐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설립후 미국인을 고용하면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지요.

    • 173.***.15.239

      5번의 비용처리 문제는 한국 세무 문제 입니다. 회사업무연관성에 대한 답변이 준비되면 한국에서 비용처리 하는데 문제는 없겠죠. 다만 미국에서 보면 원글님이 H-1 회사의 업무를 목저으로 체류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회사의 직원으로 나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을 확인 해서 대응하는 매뉴얼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 67.***.220.22

      주주처럼 100% 투자자로서만 설립이 가능하고 만일 회사에 가서 잠깐이라도 일을 했던 사실을 걸리게 되면 “엄청난” 벌금과 함께 바로 추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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