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는 h1 쿼터랑 상관없이 아무때나 신청&승인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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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답 67.***.233.247 7400

    저는 지난 1월에 박사 학위를 받았고 현재 주정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opt로 일 하고 있고, opt는 2011년 12월 말에 마감됩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취업비자 & 영주권 스폰서를 받기로 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만,
    회사가 정부이다 보니 (꼭 그래서는 아니겠지만), 외국인을 고용한 것은 제가 처음이라 더군요.
    그래서인지 일처리가 너무 느리고 자신들도 모르는게 많아 답답합니다.
    주정부 변호사를 찾는데만 한달, 그 변호사 컨택하고 기다리는데 또 한달…
    이런식으로 시간만 보내는게 너무 답답해서
    저라도 좀더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공부해서 준비해야 할 것 같아서요.

    1. 현재 OPT로 일을 하고 있고, 취업비자와 영주권 신청을 동시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취업비자의 경우, 제 스폰서인 회사가 주정부이니 비영리단체로 분류되어 취업비자 쿼터와 상관없이 언제든 신청할 수 있는 것인가요?
     이런경우 취업비자 승인을 받는데 대체로 어느정도 걸리는지요?
     당장 4월이 코앞인데 변호사를 만나지도 못하고 있으니 너무 조바심이 나네요.

    2. 취업비자와 관계없이 영주권을 지금 당장 신청할 수 있나요?
     저의 경우, 영주권 몇순위인가요? 2순위는 석사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순위는 실적과 상관없이 박사이상이면 1순위인가요? 아니면 뛰어난 실적을 가진 과학자 등등의 자격 요건이 필요하나요?
     만약 1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한다면 승인에 얼마나 걸릴까요?

    3. 미시간내 이민 전문 변호사님 추천해주실 분 계신가요?
    주정부 변호사는 아무래도 general 변호사인 것 같아서
    목마른 놈이 우물을 파랬다고, 저라도 이민 변호사님을 찾아서 상담을 받고
    일을 진행하던지,  HR 직원을 재촉하던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우문 현답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소리네 199.***.160.10

      1. 정부 기관은 기관의 성격에 따라 H1B 쿼타의 면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는 쿼타에 면제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모든 비영리 단체가 다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나 연구소 등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종교, 문화, 봉사 등 일반 비영리 단체, 또는 연구 기능이 없는 일반 정부 기관은 쿼타의 적용을 받습니다.

      즉, 비영리 기관 중에서 H1B 쿼타의 면제를 받는 곳은
      – 대학
      – 대학 부속 기관
      – 비영리 연구소
      – 정부 연구소
      이고, 다른 곳은 쿼타의 적용을 받습니다.

      쿼타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아무 때나 신청해서 승인을 받으면 H1B로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Premium process로 신청하면 승인에 약 2주.
      총 소요기간은 잘모르겠지만, 사전 준비. LCA 신청 등까지 합하면 빨라도 약1-2달 정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쿼타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4월 1일부터 신청을 시작해서
      실제 H1B로 일을 시작하는 것은 10월 1일부터입니다.
      Premium process로 신청해서 빨리 승인받더라도 실제 H1B가 시작하는 것은 10월 1일부터 입니다.

      이미 OPT로 일을 하고 계시므로 쿼터의 적용을 받아 10월 1일부터 시작되어도 별문제가 없어 보이는군요.

      2. 영주권은 취업비자와 관계없이 지금 당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석사 학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2순위인 것은 아니고
      일을 하는 job position 자체의 요구 조건도 중요합니다.

      박사 학위가 있다고 1순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뛰어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박사 학위가 없어도 1순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1순위의 장점은 LC가 필요없다는 것인데 (회사 스폰서가 없어도 되는 것도 있음)
      취업을 한 경우에는 LC를 하는 일반 2순위로 진행하는 것이 본인에게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2순위 NIW는 회사 스폰서가 필요없고 LC를 하지 않는 장점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상당히 빨리 영주권을 받기도 하구요)
      대신 심사가 까다롭거나 좀더 주관적일 수도 있습니다.

      Post Doc들이 2순위 NIW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그들이 뛰어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Post Doc은 보통 Permanent Position이 아니어서 정식 영주권 스폰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즉, 취업 스폰서를 받는 일반 2,3 순위는 Permanent Position이어야 하는데
      이 경우 일반 2순위로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NIW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취업이민 순위에 관해서는 왼쪽 옆에 있는 변호사들의 칼럼을 읽어보십시오.
      또는
      * http://sorine.kseane.org/sorine_visa_guide.html
      미국 이민법 (비자, 영주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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