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저는 문과쪽 석사로 (한국에서 관련 경력 13년, 논문없음) 아무래도 NIW가 가능성이없을듯하여 비숙련으로 몇개월전 485를 제출한 상태입니다.그런데 비숙련의 (이주공사가 많이 하는 회사. 이주공사를 통하지는 않았습니다) 장기펜딩 가능성이 우려되어, 혹시라도 NIW 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변호사가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올해 6월부터는 F-1 이없어지고 485 펜딩신분으로 지낼예정인데, 만약 6월 이후 NIW 를 진행한다면 NIW 140이 승인이 나고, NIW 485를 진행하기 전에 비숙련 485를 철회하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비숙련 485펜딩상태에서는 전혀 NIW 140 진행이 불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