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숙련 영주권 받고 나서 6개월 됬는데 근무시간이 40시간이 안되어요(boa 오퍼 받았어요)

  • #3684111
    렉스리킴 174.***.103.136 1134

    치킨 레스토랑에서 식당 쿡으로 일하고 있는데

    주 30시간 정도 일하는거 같아요

    아무래도 평일이나 주말에 점심시간이던 저녁시간이
    바쁘니까 한가할때는 집에 직원들 모두 보내 거든요

    영주권 받고 일한지 6개월 정도 됬는데

    갱신이나 시민권 받을때 문제 없을까요?

    1년정도 일할 예정이고

    미국 주립대 나왔고 한국에서 은행다니다 미국왔습니다.

    다행히 뱅크오브어메리카 오퍼 받았는데요
    가장이다 보니까 생활비 때문에 1년정도 밖에 일을 못할꺼 같습니다..30대 중반입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의견 달아주신 분께 미리 감사 드려요

    • 문제 없습니다. 174.***.145.58

      스폰서 서준 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기록이 중요하지, 업무 시간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 HG 100.***.233.140

      영주권을 받은뒤 6개월 일해야 한다는 변호사도 있고 6개월은 커녕 하루도 일 안해도 된다는 변호사도 있고 2년이상 일해야 된다는 변호사도 있는데
      뭐가 정답일까요?
      정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건 처음 영주권을 진행하는 시점부터 수령할 당시까지 일할 의도가 없었느냐 있었느냐, 일자리가 유효햇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러한 의도를 이민국에 제일 잘 보여주는게 영주권 받은뒤에 6개월 이상 일하면 그 의도가 명확했음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냐 ?는 되는데
      6개월을 일햇든 2년을 일햇든 처음 의도가 일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처음에는 있엇지만 그 의도가 수령시점까지 이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어차피 영주권이 날라갑니다.
      일할 의도는 있었으나 상황이 변하고(다른 좋은 오퍼가 들어옴)(회사 사정이 나빠짐)(본인의 건강에 이상생김) 등의 이유로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단 하루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영주권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영주권은 워킹비자가 아니며 영주할 수 있는 권리임을 분명히 아셔야 이러한 의문이 없으실듯 합니다.
      이걸 받음으로 일할 수 있는 워킹비자가 아니라 이 나라에 영구히 거주할 권리입니다.

    • ㅇㅇ이 65.***.63.62

      1년 채울 필요 전혀 없어요. 6개월 하셨음 충분합니다. BOA 오퍼 날라기전에 빨리 이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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