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숙련 영주권 갱신시 문제 될까요?

  • #3678254
    리모 174.***.3.36 1931

    2021년 9월 부터 일하기 시작했는데

    풀타임은 안주고 주 35 시간정도 일했습니다

    식당에서 일했는데 손님 없으면 보내더라구요.

    ( 메세지 내용)

    나: 아프다 못갈꺼 같다 감기 같은데 몸이 안좋다
    매니저: 나도 아프다 짜증나겠지만 나도 일한다 그냥 출근해라
    나: 그럼 일찍 퇴근 시켜달라
    매니저: 일단 와봐라

    2021년말 코로나 걸려서 1월에 한국에 치료받으러 가고 2월말부터 다시 일을 시작 했습니다.

    그런데 제 기관지가 많이 안좋아진건지 계속 마른 기침이 나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식당에 고기를 굽는데 매케한 연기 맡고 집에가면 밤새 기침을 합니다. 출근 안하면 괜찮구요.

    1. 2021년 9월부터 일을 했는데요, 풀타임 달라고 해도 자꾸 중간에 보내고 자기들 스케쥴 매니지하기 나름으로 일을 시킵니다. 한달 160 시간이 아닌 100시간 정도 일해도 되는걸까요?

    2. 일을 하다가 2도 화상의 심각한 부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도 가고 work compensation에 연락도 하여 관리를 받았습니다. 그후에 키친에서 일하는게
    너무 힘듭니다.

    3. 2021년 말에 매니저한테 몸이 안좋다고 위에 메세지를 보냈는데 강제로 일을 시키더니 결국에 코로나 걸렸습니다. 일하는 직원들은 마스크도 안씁니다. 코로나 걸리고 회복후 몸이 많이 안좋아져서 계속 일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하면 좋을까요?

    4. 2021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일하면 1년인데 그사이 2달정도 코로나 걸리고 회복하고 쉬느라 일을 못했는데 항상 변호사님이 말씀 하시던 1년 일해야 하면
    2022년 11월까지 일을 해야할까요?

    미국에서 주립대 나오고 한국에서 계약직 으로 월 200받으며 일했는데 회사가 없어지고 미국에 식당에서 취업이민 되어서 한국 대사관에서 인터뷰 보고 미국 왔습니다.

    처음 노동허가 들어갈때가 28 살 이었는데 이제 30대 후반입니다 아내도 있구요…

    아내는 우울증걸려서 맨날 한국가자고 난리 입니다. 그래서 집을 비우지 못합니다 무슨일이 날까봐서요.. 자꾸 끔찍한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주 3일 12시간씩 식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살아야하나 절망적입니다. 객관적인 조언 부탁 드립니다.

    위 모든 질문은 5년후 또는 10년후 영주권 갱신 또는 시민권 신청때 문제가 되지 않게 지금 필요한 서류 모든 준비하고자 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 ㅇㅇㅇㅇ 174.***.145.58

      가능하면 1년 채우라고 말하고 싶네요.
      영주권 갱신에는 문제가 없을겁니다.
      다만, 시민권 신청할 때 혹시나 깐깐한 면접관 만나면 그부분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트럼프 시절에 시민권 인터뷰 할 때, 영주권 취득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도록 내부 규정이 신설되서
      불법이 드러나면 그것 때문에 추방까지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예 일을 안했거나 너무 짧으면 그걸로 트집을 잡았었습니다.

      그나마 바이든 정권이 들어서면서 지금은 그게 좀 완화되서 지금은 시민권을 받기가 많이 수월해 졌습니다.
      앞으로 또 트럼프같은 인물이 나와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변호사들이 가능하면 1년 채우라고 말하는 겁니다.

    • 리모 174.***.3.36

      답글 감사합니다.

      1년이야 채울꺼 같은데요 저같은경우 중간에 코로나때문에 두달 쉬었는데 11월까지 해야할까요?

      그리고 꼭 40시간은 아니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일은 안하고 와이프 옆에 보호를 해줘야 해서 입니다

      • dddd 174.***.145.58

        네 시간을 보는 경우는 없는것 같고, 1년간 페이스텁이나 W2 같은 일을 했다는 증빙자료가 있으면 됩니다.
        이민국에서 보는건 결국 증거자료 입니다.
        페이스텁 버리지 말고 잘 모아두세요.

    • 리모 174.***.3.36

      댓글 감사합니다.
      페이스텁에 시간도 써있어서…. 마음에 걸리지만 일을하긴 하고 있으니 일단은 최대한 많은 시간을 해보겠습니다.

      이글 보시는 다른분들 (전문가분) 의견도 부탁 드립니다!!

    • 인생무상 98.***.116.227

      원글 내용을 보니 고생 많이 하시고 힘든 경험을 겪고 계시는 것 같아 안타깝고 위로를 드립니다. 우울증이 무서운 건 자살 충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아내와 가족의 정신 건강, 삶의 질이 위기에 처한 상황 같네요. 미국에서 영주권 시민권 따려는 목적이 뭔지 그건 본인의 주관적 선택 사항이므로 이런 익명 게시판에서 제 3자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매정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최종 선택은 본인의 몫이고 선택의 결과에 따르는 책임도 본인이 감수해야 하는 것이겠죠. 현명한 판단과 선택를 하시기를 기원 합니다.

    • aaaa 99.***.223.103

      저도 비숙련이었습니다.
      1년간 일을 했는데, 작년 코로나 확진자접촉으로 2주 쉬고, 본인이 걸려서 2주 쉬고 회사 정책상 셧다운 1달 도합 2개월 쉬었는데요, 그 기간 포함 1년 일하고 나왔습니다. 즉, 입사날짜와 퇴사날짜가 1년 기간이었고 실제 일한 날짜와 시간은 풀타임이 안 됩니다. 일 초반에는 주 20시간 근무한 적도 있구요. 주 40시간 채운 달은 6개월 정도 됩니다. 변호사 이야기로는 전혀 문제 없다 하여, 저도 윗분 말씀처럼 페이스텁, W2 잘 보관하고, 스캔 떠서 저장 해 놓고 지금 다른 일 하고 있습니다. 제 사례가 옳다 할 수는 없지만, 참고하시라 말씀드립니다. 화이팅!! 신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가정의 평안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아내분의 쾌유를 빕니다.

    • qltnrfus 73.***.123.118

      저도 비숙련으로 영주권 받았고 5개월 일하다가 코로나로 문을 닫아서 2년 쉬고 다시 일 시작하였습니다.
      나중을 생각해서 1년 이상 채울 생각이고 임금은 책정된 임금 이상 받아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사정은 안타까운데 시민권 신청할 것을 대비해서 식당으로 부터 풀타임으로 일 못 하는 식당 상황 같은 것을 기입한 편지를 받아두고 부인의 정신적인것에 대한 진료 내용을 담은 진료기록부 같은 것등 일을 할 수 없는 사정에 대한 문서 같은걸 준비해 두는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 중부 74.***.209.109

      일하시는 시간이 부족하시면 다른 파트타임 잡을 하나 더 하시면 될꺼 같아요. 우버, 우버잇츠, 도어대쉬 등등. 아니면 구글에 part time job near me라고 검색하면 나올텐데..

    • 지나가다 107.***.5.27

      미국에서 유학생활 하셨고 주립대나왔는데 식당에서 스폰받으셨다라.. 정말 궁금한데 영주권 받기전에는 어떤일 하는줄 모르셨나요 ? 일이 안맞으셨으면 애초에 그 직장에서 스폰을 받지 마셨어야죠. 매니저랑 사장은 무슨죄인가요. 그리고 아내분이 미국싫고 우울증이 심각하면 영주권 반납하고 한국에 돌아가서 치료를 하셔야죠. 아내를 정말 걱정한다면서 그와중에 영주권연장이랑 시민권을 걱정한다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위에 누가 우버로 라도 일하라고 하는데, 스폰 받은 고용주한테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다른곳에서 일하면 나중에 진정성 의심 받는다고 어디서 들었네요. 아직도 애타게 뒤에서 영주권 승인나길 기다리는 후배들이 많습니다. 님같은분들땜에 대사관이랑 이민국이 취업이민 색안경끼고 보는거 같네요. 한국에서 비자받아왔으면 Ap tp상황도 알꺼고.

    • 솔까말 24.***.166.63

      법으로 정해진 기간이 따로 없기에 꼭 1년을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1년이란 기간이 나오게 된 배경은 예전 어떤 이민자가 영주권을 받고 1년이 조금 넘는 기간동안 일한 뒤에 그만두었는데 고용주가 이민자를 이민 사기로 고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마 대법원에서 이민자 승소 판결을 하면서 1년이 넘는 기간동안 고용주를 위해 일을 했다면 영주권 신청 당시에 이민사기를 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판단한 이후로 업계에 굳어진 것으로 압니다. 정작 이민법에 나와있는 것은 영주권 받은 이후의 어떤 기간이 아니라 스폰을 받고 영주권을 신청할 당시 고용주를 위해 평생 일을 할 의도가 있었는지를 보는거라고 합니다. 다만 영주권을 받고 너무 짧은 기간 이내에 그만두는 케이스들에 한해서 시민권 신청시에 고강도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도가 보여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근무 기간이 짧아서 무조건 쫓겨나는건 아니구요. 그만 둘 당시 아무 이유없이 그만두면 의심을 하는 거죠. 회사에서 근무시간을 적게 주거나 해서 생활이 어렵거나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서 근무를 하기 어려워서 그만 둔다면 아무래도 정상참작 되는거죠. 정작 주변에 보면 근무기간이 1년이 안되더라도 문제없이 시민권 받은 분들이 꽤 되더군요. 그렇다고 2-3개월만에 그만둔 경우들은 아니긴 했습니다. 1년이 조금 못미치는 기간이더군요. 최근에는 AC21을 기초로 해서 영주권 받고 180일 (6개월)만 일해도 된다고 해석하는 시각이 많아졌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180일 이후 고용주 변경이 가능함을 명시했기 때문이죠.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