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 사고

  • #3952997
    Rich 70.***.162.250 715

    2025년 11월 18일], 저는 레이 로드(Ray Road)의 첫 번째 차선에서 동쪽으로 주행 중이었습니다. 노스 애로우헤드 드라이브 교차로에 접근하면서, 신호등이 녹색에서 황색으로 바뀌는 동안 노스 애로우헤드 드라이브로 북쪽으로 진행하기 위해 좌회전을 시작했습니다. 좌회전을 완료하고 노스 애로우헤드 드라이브(North Arrowhead Drive)에 완전히 진입한 후, 제 차량(혼다 파일럿)이 다른 차량(혼다 어코드)에 오른쪽 뒷범퍼를 부딪혔습니다. 이 충돌로 제 차량의 오른쪽 뒷범퍼와 뒷미등이 손상되었습니다. 상대 차량은 오른쪽 앞부분이 손상되었습니다.

    제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상대 차량 운전자는 과속으로 주행하는 듯했고 제가 거의 회전을 마쳤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사고가 상대 차량의 과속이나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도 비보호 좌회전 한 제가 100% 과실일까요?
    저의 차는 오른쪽 후면 범퍼 손상되었고 상대 차량은 오른쪽 passenger 쪽부터 쭉 긇히고 파손 되었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시면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Elonito 119.***.52.170

      좌회전 완료된거는 말할것도 없고 진행중이라도 상대가 박으면 상대방 백프로 나와요. 경찰리포트 받고 보험회사 연락하면 다 알아서 해줍니다.

    • fact 136.***.251.100

      변호사 고용하셔야할 것 같은데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직진 차선에서 본인은 그냥 계속 직진하고 있었고 더구나 원글님이 노란불에 좌회전을 시작했다는 것은 상대방이 사고 당시는 직진 초록불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상대방이 과속을 했다라고 하시는데, 이게 입증되면 좀 과실율이 줄어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원글님이 좌회전 하고 사거리를 완전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속도를 줄였거나 멈춤이 있었다면 상대방 차량은 예상치 못한 앞차 정차가 될 수 있으니..

      결론은 변호사를 꼭 고용하세요. 경찰레포트때 불리한 말은 하지 말고요

    • rv 98.***.125.231

      데쉬캠 다세요. 얼마전 비보호좌회전하다가 신호와 차선을 동시에 위반한 직진차와 충돌했습니다. 데쉬캠덕분에 상대방 100%로 나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