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하는 주에서 발행된 W2의 세금보고가 궁금합니다.

  • #3913267
    개인세금보고 142.***.118.122 590

    안녕하세요.

    우선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24년에 2개의 W2를 발행받았고,
    1개는 거주하는 주에서, 또다른 1개는 비거주하는 주에서 발행받게 되었습니다.
    근무하는 회사가 주소지를 옮기면서 1년중 상반기는 거주하는 주, 하반기는 비거주하는 주에서
    W2가 발행되었기 때문인데, 이때 반년 좀 넘게 거주하는 주에서 실질적인 경제활동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1년동안의 주세금을 납부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Turbo Tax로 대략적인 세금을 안내받았는데, 제가 거주하는 주에서의 세금이 예상보다 너무 높게 책정되어 많은 세금을 납부하라는 안내에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2025년인 올해부터는 비거주하는 주에서의 W2만 발행될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개인세금보고시 거주하는 주와 비거주하는 주 모두 개인세금보고를 하면서 Income이 발생되는 주 뿐만아니라 Income이 없는 거주하는 주에도 주 세금을 납부해야하는건가요?

    너무나도 하찮은 질문일수도 있을것 같아 게시글을 올리는게 조심스럽습니다만, 아시는 분께서는 댓글로 설명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시간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JSTA 73.***.63.210

      1. 원칙적으론 회사가 이사간 후반기의 경우 본인이 거주하는 주에서 일을한게 맞다면 (거주만 하는 경우는 아님) 페이롤 어카운트를 오픈하고 본인이 거주하는 주에 페이롤을 보고해야 하는게 맞습니다만 작은 회사의 경우 행정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고 회사가 위치한 주에만 페이롤 어카운트를 열어서 평소에 보고하고 W2 를 발행합니다.

      2. 만약 회사가 있는 주에서 발행한 W2 를 갖고 있다면 이는 반드시 보고하셔야 합니다. 이때 회사가 있는 주는 nonresident 로 보고를 하게 됩니다. 보고 순서는 회사가 있는 주에 먼저 보고를 하고 이후 본인이 거주하는 주에 W2 두개를 합친 금액을 resident 로 보고를 합니다. 이때 nonresident 로 보고하면서 낸 텍스는 본인이 거주한 주에 other state tax credit (foreign tax credit) 으로 보고를 해서 일정정도 크레딧을 받을수 있습니다.

      3. 만약 터보텍스로 2개 주에 보고하는게 어려우면 가까운 회계사/세무사님께 의뢰하시는것도 좋을듯 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개인세금보고 142.***.118.122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우선 시간내서 자세히 답변 달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만약에 올해부터 비거주지인 주에서만 W2가 발행되어도 개인세금보고시 거주지역 주인 곳에 Resident로 보고를 해야하며, 거주하는 주에서 발행된 W2가 없더라도 State Tax를 납부할수도 있는건가요..?

        회계사님 조언대로 TurboTax에서 비거주지인 곳에서 발행된 W2를 먼저 넣고, 그다음 거주지인 곳에서 발행된 W2를 넣어 예상되는 Tax를 확인해봤습니다만, 거주지인 곳에서의 주 세금이 너무 높게 책정되어서 조금 의아합니다.. 작년에 같은 연봉으로 거주하는 주에서의 W2 1개 만으로 보고했을때보다도 State Tax 금액이 훨씬 높아서 본의아니게 또 같은 질문을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 JSTA 73.***.63.210

          1. 만약 2025년에는 회사가 있는 주에서만 W2 를 발행하는 경우, 이것역시 2개의 주에 각각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왜냐면 텍스는 일을 하는 주와 거주하는 주에 각각 보고를 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일하는 주 = 거주하는 주” 라서 한곳에 보고하는 것 처럼 보일 뿐 입니다. 뉴욕/뉴저지 처럼 주경계를 두고 주변에 사람이 많이 거주하는 경우 질문하신 분과 비슷한 경우가 흔히 발생 합니다.
          2. 텍스 소프트웨어 마다 사용하는 방법이 다르고 저희같은 프로페셔널은 터보텍스와 다른 접근 방식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에 현재 질문하신 테크니컬한 부분은 저희도 모릅니다. 저희는 세금에 대한 개념만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소프트웨어를 만든 회사에 직접 물어보시는게 좋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개인세금보고xxx 161.***.57.14

      예전에 해봐서 아는데, W-2 두개를 각각의 주에 한번씩 입력하면 됩니다. 연방은 함께.
      이러면 주 소득이 낮아서 거의 세금을 안낼거 같은데 – 저소득으로.
      예를 들어 W-2 #1, CA 50K, W-2 #2 TX 60K, 이면 CA에 50K, TX에 60K, 연빙에 110K.
      주세금이 줄어들어야 정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