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Turbotax 파일링 해버렸는데…

  • #3599628
    OMG 71.***.220.165 1186

    안녕하세요,

    작년에 H1b (포닥)로 미국와서 첫 세금보고를 딱 30분전에 완료했습니다.

    한국인이 거의 없는 곳이라 마땅히 물어볼 곳도 없고 계속
    미루고 미루다가 마감시기가 와서 흔히 쓰는 turbotax로 파일링을 했는데
    내고보니 제가 비거주 외국인에 속한다는 걸 알게 되었네요…

    내고나니까 취소도 안되고 수정도 안되고…
    여기저기 찾아보니 추후에 1040X? 로 수정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지금 파일링한거 결과 나온 뒤에 신청 하면 되는건가요?

    후 조금만 더 알아보고 했어야했는데…
    혹시 비슷한 경험이나 내고난 직후 취소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512 39.***.46.73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안해도 될것을 하신것에 불과 한 것입니다. 이상이 있으면 님의 주소로 연락(편지등)이 올 것입니다. 그때 요구에 따라서 적절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 ㅃㅆ 174.***.6.59

      파일링 하기 전에 비거주자, 거주자 이미 알고 있었다에 벌써 깍은 내 엄지발톱을 건다.

    • 세법 73.***.239.142
    • North 47.***.212.148

      포닥은 비거주자가 아니라 Resident Alien 으로 구분 될텐데요. 연봉이 학생 RA나 TA보다 많이 받으니…

    • 205.***.17.155

      H1b는 substantial presence 조건에 맞으면 세법상 resident로 구분되는걸로 알고있어요.

    • 47.***.36.151

      포닥도 학생도 모두 non-resident alien입니다. 원글 얘기가 맞아요. TurboTax에서 1040으로 신고하면 안됩니다. 포닥이 학생 (F비자)와 다른 것은 첫 2년간 한미세법조약에 따른 면세 특혜가 있다는 것 뿐이지, 세법상 거주자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에요. 학생은 미국에서 5년, 포닥은 2년 후에 세법상 거주자가 되고 그전까지는 일반 세금신고 프로그램을 쓸 수 없어요. 소속 기관에서 안내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쓰거나 매뉴얼로 1040NR form으로 신고해야 함. Tax amendment는 1040X로 하면 될거에요.
      http://www.irs.gov/pub/irs-pdf/i1040x.pdf

    • 화이팅 12.***.155.19

      그러면안된다고는 하지만 했다고 불이익받은경우는 본적이없습니다

    • JSTA 24.***.26.227

      H-1으로 언제 들어왔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2020년의 경우 듀얼 혹은 1040NR 입니다. 즉 현재 터보텍스로 한번에 보고할수는 없으며 듀얼의 경우 페이퍼 파일링을 해야 하고 1040NR은 프로그램에 따라 이파일링이 되기도 하고 안되기도 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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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jstaxaccount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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