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비거주자 주식거래 손실시 택스보고 This topic has [3]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4 years ago by zester. Now Editing “비거주자 주식거래 손실시 택스보고”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현재 세법상 비거주자입니다. 작년에 주식 거래에서 손실본 부분을 tax return 작성하면서 반영하고 싶어도 제가 쓰는 sprintax의 경우는 아예 그 항목이 없는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코인 거래 관련 보고하는 부분은 있는데 주식 관련 손익 적는 부분이 없다니 기가 막히네요. 제가 항목을 못 찾은거라면 할말이 없지만, 만약 이게 sprintax가 잘못 처리하는 거라면 내년 택스보고할 때라도 2021년에 발생한 주식 손실분을 공제받을수 있을까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