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거주자 구분.. 좀 알려주세요!

  • #3581130
    거주자아 173.***.138.140 748

    아무리 봐도 헷갈려서 여기다 질문 남겨봅니다!

    현재로는 stem opt로 뉴욕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올해 세금 보고를 하는데 있어서 비거주자 신분으로 1040NR 폼으로 보고를 했어요!
    비거주자 거주자 구분에 있어 명확하지 않아 이렇게 질문 글 남겨봐요.
    유학생신분으로 16년 7월에 처음 입국해서 19년도 5월에 졸업 후, 6월 중순부터 일 시작하여 지금까지 쭉 일하고 있는데,
    세법상 거주자로 구분이 될려면 언제가 되어야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게 뭐 5년이다 , 183일이다 글들 보다보니 헷갈려서요 ㅠ..
    저같은 케이스는 그러면 정확히 언제부터 거주인으로 분류가 되나요 ? ( 이게 계산 해서 정확히 몇월부터다 이런게 있나요?)
    위의 내용을 토대로 계산할 수 있을까요 ㅠㅠ? 알려주시면 감사해요!!!

    • 택스보고 70.***.212.110

      영주권자 이상이 아니라면 5년간 비거주자로 세금보고 후에 거주자가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222 98.***.209.41

      OPT가 특별한 신분이 아닙니다. F1 비자 홀더이고, 5년이상 거주하신뒤 해당년도 PST 통과 하시면 Resident입니다.
      20년까지 NR로 보고하셔야합니다.

      • 거주자아 173.***.138.140

        네 특별하지 않은 건 알고 있습니다.. 그냥 비자에 따라 또 다른 사항이 있을지 몰라서 혹시나해서 정보차원에서 기재했어요 ㅠ ㅎㅎ. pst가 뭐죠 ? 우선 20년도 관련 택스는 파일링 했어요!

    • ㅁㄴㅇㄹ 73.***.163.171

      16년 유학생으로 입국하셨으니 회계년도 16,17,18,19,20년까지는 세법상 비거주자고 22년에 보고하시는 회계년도 21년부터는 substantial presence test 해서 통과되면 거주자로 보고해도 됩니다

    • JSTA 24.***.26.227

      F1 비자 햇수로 5년까지 난레지던트이고 6년차 (즉, 2021년) 183일이 지나는 싯점부터 레지던트 인데 이경우 1/1/2021 부터 레지던트 상태를 소급해서 적용합니다. 쉽게 말해서 입국 6년차 미국에 거주하는 첫번째 날 부터 레지던트 입니다 (만약 1월 방학동한 한국에 있었다면 2/1/2021 부터 레지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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