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 -> 관광비자 입국

  • #502323
    입국 166.***.66.56 2741
    방문비자 (2018 만료) 소지, 현재 미국거주,

    H1B status (H1회사를 올해 1월 퇴사, 아직 report만 안된 사실상 불체)

     

    이 경우, 제가 사실상 불체된 지 6개월이내 한국으로 갔다가,

    며칠 안에 바로 미국에 방문비자로 입국이 가능한가요?

    (H1은 미국에서 status changed 된것이며, 한국에서 H1 Stamping이 필요한 상태,

     하지만 관광비자로 입국예정, 입국금지될 가능성의 유무를 알고 싶습니다.)

     

    * 불체하려고 들어오시냐는 질문은 말아주세요 ㅜㅜ

       현재 영주권 진행중이라서, 우선 관광비자로 입국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관광비자로 입국후라도 신분이 틀어진다면 한국으로 귀국할 것입니다. *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지나다 97.***.60.7

      제가 알기론 관광비자로 들어오면 영주권진행이 취소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485를 이미 접수한상태라면 131을 발급받아 출국하셔야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원글 166.***.66.56

      답변 매우 감사합니다. 아마 140 & 485 진행이전, LC 단계에 관광비자로 입국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도 취소가 되는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ㅈ도전 71.***.89.9

      장난이 아니라 시도해 보고 안전하게 들어오면 알려 주세요.. 문제 없었다고..
      관광비자로 들어왔을때 입국심사관에게 관광으로 말하였다면 나중에 485 신청후
      인터뷰시 문제가 됩니다. 관광이 아니라 이민을 목적으로 입국했고 입국심사관을 속였다고..
      만일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L/C를 신청후 혹은 I-140 신청하거나 승인후에 들어오면 되지 굳이
      엘시전에 들어와 신분변경해 가면서 미국에 거주할 필요가 없지요..

    • hyun 216.***.43.94

      L/C단계에서는 아직 이민의도를 밝힐 의무가 없습니다. 저는 L/S가 승인된 후에 관광비자로 입국한해서 3개월 지난후 I-140,485를 동시진행하여 아무 탈없이(보충서류도 없고 인터부도 없이)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님께서는 H1B 가 끝나 사실상 out of status 상태이신데 관광으로 입국하실때 혹시라도 상황설명을 잘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 문제없이 입국할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입국의도를 자세히 물을수도 있다는 것이죠

    • 원글 166.***.64.233

      hyun님, 정보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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