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245(i)조항 그리고 i-140

  • #495865
    gary 76.***.141.103 4063
    안녕하세요 전 만22세 불체자 입니다.

    4/30/2001 이전, 제 어머니가 교회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교회스폰서가 어머니의 i-140을 file 하였습니다.

    하지만 몇년후 어머니는 교회에서 일을 그만두시고 영주권신청도 취소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온가족은 10년동안 불체자로 지내왔습니다.

    스폰서가 i-140을 file한 2001년 당시 저는 11살이였고 저는 어머니의 beneficiary이기 때문에 저는 245(i)조항에 grandfathered 될수 있을까요?
     
    신분때문에 굉장히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도움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 eb3mc 99.***.10.37

      어머니께서 140을 접수했었다면 노동부로 부터 labor certificate 받았다는 이야기겠지요?
      그렇다면 어머니께서는 245 적용 받아 다시 영주권 신청을 하실수 있읍니다. 그동안의 불체 기록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이제 22세 성인으로서 독자적으로 영주권 신청을 들어 가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는 좋은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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