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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 만22세 불체자 입니다.
4/30/2001 이전, 제 어머니가 교회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교회스폰서가 어머니의 i-140을 file 하였습니다.
하지만 몇년후 어머니는 교회에서 일을 그만두시고 영주권신청도 취소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온가족은 10년동안 불체자로 지내왔습니다.
스폰서가 i-140을 file한 2001년 당시 저는 11살이였고 저는 어머니의 beneficiary이기 때문에 저는 245(i)조항에 grandfathered 될수 있을까요?
신분때문에 굉장히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도움과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