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245(i)조항에 대해서..

  • #495866
    gary 76.***.141.103 5216
    안녕하세요 전 만22세 불체자 입니다.

    4/30/2001 이전, 제 어머니가 교회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교회스폰서가 어머니의 i-140을 file 하였습니다.

    하지만 몇년후 어머니는 교회에서 일을 그만두시고 영주권신청도 취소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온가족은 10년동안 불체자로 지내왔습니다.

    스폰서가 i-140을 file한 2001년 당시 저는 11살이였고 저는 어머니의 beneficiary이기 때문에 저는 245(i)조항에 grandfathered 될수 있을까요?
     
    신분때문에 굉장히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도움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 학생 96.***.187.160

      어머니가 140을 파일하셨다는것으로 보아,
      2001년 4월30일 이전에 LC를 승인받았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만약 gary님이 어머니의 beneficiary이며, 2001년 당시에 LC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승인된것이라면, gary님은 245i 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정확한 날짜가 기억나지 않지만 아마도 2000년 12월31일인가(?) 특정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미국입국과 미국체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잘 아시는 이민 변호사를 빨리 찾으셔서, 상담해보시길 권합니다.

    • 아는대로 98.***.173.210

      2000년12월31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했으며, 2001년4월30일 이전에 적법하게 LC나 visa를 신청했다면, 245i 조항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님이 gary님을 dependent로 하셨다면)

      이 말은 현재의 status와 상관없이 Adjustment of Status가 가능하다는 것이지, 영주권을 준다는 말은 아닙니다. 영주권을 위해서는 취업이나 가족초청 등을 통한 자격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아는대로 적었습니다. 더 자세히 아는 분이나 변호사님들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 1111 108.***.147.171

      바로위 내용중 lc나 visa에서…무슨 비자 얘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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