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140을 파일하셨다는것으로 보아,
2001년 4월30일 이전에 LC를 승인받았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만약 gary님이 어머니의 beneficiary이며, 2001년 당시에 LC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승인된것이라면, gary님은 245i 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정확한 날짜가 기억나지 않지만 아마도 2000년 12월31일인가(?) 특정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미국입국과 미국체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2000년12월31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했으며, 2001년4월30일 이전에 적법하게 LC나 visa를 신청했다면, 245i 조항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님이 gary님을 dependent로 하셨다면)
이 말은 현재의 status와 상관없이 Adjustment of Status가 가능하다는 것이지, 영주권을 준다는 말은 아닙니다. 영주권을 위해서는 취업이나 가족초청 등을 통한 자격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아는대로 적었습니다. 더 자세히 아는 분이나 변호사님들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