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학생 영주권부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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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eam 204.***.180.134 5217

    현재 미국입국한지 4년이 된 사람이지만 아이가 현재 11학년으로서 1년여 후에 대학에 입학하게 됩니다.

    아직 H1B를 3년은 더 연장할 수 있지만 이번 불체자 학생 영주권 부여안을 보면

    차라리 올해 말쯤 부터 의도적으로 불체 학생으로 하여서 영주권을 부여 받는

    것이 더 나은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런 방법도 가능한 건 지

    아시는 분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