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인지 아닌지 알려주세요

  • #487484
    궁금 67.***.221.125 3303

    저는 1993년에 유학생 으로 5년짜리 F-1 비자 받고 들어왔고
    ESL을 거처 2년제 칼리지 졸업도 하고
    다른학교로 옮겨 공부를 더 하다가 1999년 결혼과 출산으로 학업을 중단
    다시 학교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남편도 비슷하구요.
    비자 연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아이들 둘은 여기서 태어나 시민권자이구요.
    남편이 직장다니며 tax없이 캐쉬로 일하다가 2005년 부터
    tax 내며 일을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저희는 확실한 불체자 인가요?
    혹 영주권을 신청할 방법은 없는지요.
    만약 불체자 사면이 열리면 거기에 해당은 되는지요?
    알고 싶어요

    • 어익후 96.***.139.203

      이런 상태인데도 불체인것을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확실히 불체인 것을 정말 모르셨다면 세상과 많이 떨어져지내신 것 같습니다. tax를 낸다고 합법적인 체류신분이 되시는 건 아니십니다. 더우기 시민권자인 아이들이 있다고 부모가 합법적인 신분으로 변경되는 것도 아니구요. 참 안타까운 분들이시네요. LA에 이런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어이쿠 68.***.16.212

      아이 둘 키우느라 힘들겟네요. 불체 되신지 10년이 넘으신거 같은데 아직 본인 신분도 모르다니 놀랍습니다.하원에 계류중인 불체자 구제안이 성사되면 6년간 준영주권자 신분으로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받고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하다 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우세한 하원에서는 통과가 되더라도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반대하면 통과가 안되는 41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의 협조를 받아야만 통과가 가능하다 판단됩니다.현재 공화당의 반대 분위기로 봐서는 어렵다고 보여 집니다만 희망은 가져 보세요.

    • 아이고 67.***.163.10

      희망을 가지시는 것도 좋지만, 일단 미래에대한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이미 불체를 10년이상 하셨으므로 방법이 많지는 않습니다.
      가능한 방법은 앞으로 8년후 아이가 시민권자가되면 가족초청으로
      영주권 진행이 가능하지만, 그 8년동안 어떤일이 생길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가능하다면 아이들 미국 시민권은 지키면서 캐나다 영주권을 생각해 보시는 것은 어떨지요?

    • 우와 208.***.45.76

      어찌 남의 나라에 살면서 자신의 신분조차 모를수 있는지 그게 더욱 놀랍습니다.
      넘 집안 살림만 하시지 마시고 신문도 보고 사람들과 교류하며 사시길..

    • 혹시 24.***.227.228

      245i 조항으로 구제받을수 있지 않을까요?
      아시는분 답변좀….

    • 혹시..2 68.***.163.11

      잘은 모르지만 245i조항으로 구제 될수 있을거 같은데요. 원글님은 245i가 뭔지도 모르실거 같아서 참 안타깝네요.

    • jp 173.***.31.241

      245i 조항에 해당되려면 2001년도 4월 무렵에 이미 영주권 신청단계 (Labor certificate) 에 들어가셨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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