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불체자 운전 EditDeleteReply 2019-09-2209:29:43 #3382951 불체 174.***.9.61 1646 얼마전 485 거절나와서 항소 들어가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운전면허는 내년까지인 상태인데 .. 항소 들어가있는 상태도 신분은 불체로 알고있습니다. 이때 운전이나 여권을 가지고 국내선 비행기 탈수 잇을까요? 급하게 타주 잠깐 갓다와야되서 운전해서 가다 단속에 걸릴때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와 비행기를 탈수 있는 상태인지 궁금합니다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릴게요~~ Love0 Hate7 List Write EditDeleteReply 문제 206.***.195.150 2019-09-2209:50:14 범칙금을 안냈다든지 다른 범죄로 누군가 운전면허증에 체포 요구를 하지 않은한 아직 유효합니다. 이민국에서 운전 면허증까지 hold 시키지 않으니 걱정마시고 다녀오세요. EditDeleteReply 그러네요 24.***.134.22 2019-09-2210:05:02 (1) 운전은 국경근처로 가서 국경 수비대에게 검문 당하지 않는한 괜찮습니다. (2) 비행기는 여권만으로도 탈수 있습니다. EditDeleteReply 불체 174.***.9.61 2019-09-2214:34:50 답변감사합니다. 그럼 운전도 비행기도 제가 형사법이나 다른 범죄 저지르지 않고 단순 485 거절로 불체신분이 되었다면 일단은 유효기간까지는 괜찮은거겟죠? 불안불안하네요 그래도 ㅎㅎ EditDeleteReply 국경에서 신분검사는 24.***.165.92 2019-09-2214:42:44 국경에서 신분검사는 운전면허보다는 여권(비자있는)이나 체류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합니다. 오히려 운전면허를 보여주니 이거말고 비자 신분 증명서류를 달라고 하더군요. 참고로 뉴멕시코였습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