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서류상 결혼

  • #492754
    불체 74.***.238.243 2501

    안녕하세요.
    불체가 된지 5년 정도 되었는데,
    시민권자와 maraigae certificate을 받고 영주권 신청해도 되나요?
    양가 부모님이 반대하시는 데다가, 여기서 아는 사람도 없고, 3년동안 교제 하면서, 서로만 의지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모아둔 돈도 없어서 결혼식도 못하고 있습니다,

    10명쯤 모여 조촐하게라도 웨딩마치 올리고, 시청가서 marrige license 신청하고 정식으로 결혼증명서도 받고 싶은데요.

    이렇게 해도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을까요?
    약혼자는 시민권자이긴 하지만, 세금보고도 한 적이 없는데,
    스폰서를 구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

    저도 영주권을 받으면 좋겠는데, 이런식으로 진행하면, 이민국에서 의심받기 딱 좋을것 같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네요
    도와주세요.

    • 류재균 68.***.235.10

      안녕하세요 불체님,

      이민국의 결혼영주권 심사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정통한 경우가 많으며, 금전관계상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성대하게 하지 못했다고 해서 문제를 삼지는 않습니다. 계획하신 대로 진행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본인이 미성년자가 아닌 이상 부모님의 동의 혹은 인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약혼자분은 비록 소득이 없었어도 세금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소득이 적다면 스폰서는 꼭 구하셔야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궁금이 76.***.164.40

      류재균 변호사님, 궁금한것이 있는데요..(앗 저는 글쓴이는 아니구요 지나가다 들른..)
      저 또한 시민권자와 결혼과 관련해서 영주권신청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는데요
      그럼 시민권자인 약혼자의 세금 보고는 몇년간 했었어야 하나요?
      지금까지 학생이라 소득이 없어 신고는 아예 못했고 이제 한번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소득이 적다면 스폰서를 구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경우 미, 영주권자만 해당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친인척 혈연관계가 아니라도 상관없나요? 예를 들어, 친구라던지 아는사람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