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인데, 몇가지 궁금한점…

  • #495053
    68.***.246.188 5277

    남편은 합법적으로 일하면서 2년전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저는 미국에 들어온지는 10년, 남편과 결혼한지는 5년 되었구요.
    그런데 제가 2005년도에 비자신청 들어갔던것을 DENY받고 불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혼인신고는 한국에다가만 했고, 미국내에서는 하지 않은 상태이구요.
    불체자 사면은 말만 나오고 실제로 되는건 없는것 같고…. 답답하네요.

    그런데 혹시 미국내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게 나중에라도 문제가 될까요?
    제가 불체자니 굳이 미국시청 가서 혼인신고 안한거거든요…
    남편이 3년 뒤에 시민권 받아서 제가 시민권자 배우자로 비자신청 들어가는 경우를 예상하더라도, 미국내에서 혼인신고를 해두는게 좋은건가요?
    그리고 만약 한다면, 5년이 지났는데.. 제가 실제 결혼한 5년전 날짜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아니면 신고하러 간 그 날짜로 되는건가요?
    시민권자랑 결혼한지 2년이 지난 사람은 바로 영주권이 나온다고 해서요..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 MLB 151.***.175.205

      혼인 신고 하셨을때 한국에 계셨다면 크게 문제가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신다면 혼인신고 하신 그 날로 계산이 되겠지요.
      제 생각입니다만, 신고 하실때 한국에 계시지 않았다면 proxy-marriage(서류상으로만 결혼하는것)case에 해당될것 같아서요….

      • MLB 151.***.175.205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그 즉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차이가 난다면, 결혼한지 2년 이내이면 조건부 영주권이 나오고 2년 이상이면 영구영주권이 나옵니다.

    • 허서연 68.***.109.215

      오 님,

      남편분이 시민권자가 되신 후에 한국에서 혼인 신고하신 것으로 배우자 영주권 신청하시면 됩니다.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http://YourGreenCard.us


    • sunk 71.***.201.87

      한국에서 결혼한 것도 인정됩니다. 한국에서 결혼증명서 떼오시면 됩니다.

    • 보랑보랑 134.***.3.11

      저의 부부 경우엔,
      영주권을 신청할때 한국 서류(호적등본) 영문공증받고 서류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을 받기 바로 전쯤 증빙서류 추가요청(RFE)이 와서
      공동계좌, 이름이 같이 올려있는 차 보험폴라시 몇년치,
      학교에 부부관계 증명 편지, 교회목사 부부 증명 편지,
      결혼사진과 여행사진들을 냈고 얼마안돼 승인났었습니다.

      차근차근 준비하세요…저희는 한꺼번에 준비하느냐 힘들었습니다.
      어떤 서류들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때 타당한것인가,,,지금부터라도 계획하셔서
      준비하세여…

    • 68.***.246.188

      답변글들 감사합니다.

      제가 한국가서 결혼한건 아니구요.. 남편이랑 결혼할 당시 이미 appeal한것이 deny되어 불법체류가 되어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나가지 못했거든요. 결혼은 미국에서 했고 한국에다가 한 혼인신고는 부모님들 통해서 한겁니다.
      어쨌든 혼인신고만 되어있으면 되는거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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