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궁금해서 그런데, 만약에 불체자와의 채무관계 (불체자 한테서 현금으로 빌렸고 그 당시에는 불체자인지 모름) 가 있고 불체자가 추방당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채무관계 때문에 돈빌린 미국시민권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그리고 불체자가 추방당하고 돈을 빌렸다는 증거가 없다면 그 채무관계 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한인불체자들이 추방당하면서 분명 이러한 케이스들이 나올꺼같아서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Small Claims Court에 가서 빌린사람을 상대로 고소를 해야하고
판사가 증거를 본후에 갚아라라는 명령이 떨어진후에, 추가적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서 봉급을 Garnish한다든지 해야겠지요.
만약 정말로 추방을 당하게 되면, 이판사판 빌린돈도 안갚은 새끼 – 마약쟁이 청부 시켜서 불구 만들고 돈을 받아내던지; 배째라고 나오면, 총도 구입하기 쉬운데 총으로 원하는 데로 배때기에 한방 쏘던지 할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댄다고, (미국 같이 총을 구하기 쉬은 곳에서는) 특히 본인 안위를 위해서도, 힘든 사람을 너무 몰아가면 안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람프형님이라도 천만명이 넘는 불체자를 모두 추방하는 건 불가능입니다. (거의 한국인구 1/4) 을 옮기려면 우선 운송 수단부터 구하기 힘들죠. 거 괜한 추잡한 생각말고, 갚을 돈이나 버쇼.
불체자와의 채무관계
EDITDELETEREPLY
2025-01-2813:19:02 #3914320
중심 76.***.97.67 598
그냥 궁금해서 그런데, 만약에 불체자와의 채무관계 (불체자 한테서 현금으로 빌렸고 그 당시에는 불체자인지 모름) 가 있고 불체자가 추방당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채무관계 때문에 돈빌린 미국시민권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그리고 불체자가 추방당하고 돈을 빌렸다는 증거가 없다면 그 채무관계 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한인불체자들이 추방당하면서 분명 이러한 케이스들이 나올꺼같아서 궁금해서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