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기록과 비자 스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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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 98.***.11.144 2531
    H1에서 H4로 바꾸는데 착오가 발생하여 시작날짜가 잘못되는 바람에 약 한달간의 불체기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로 고치려고 노력은 해보고 있는데 안될 가능성이 크네요. 한달간의 불체기록이 나중에 영주권 수속에서 거부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걱정했는데 다행입니다.

    현재 변호사와 한국에 가서 스탬핑 받고 오는 것이 깔끔하게 처리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논의중입니다. 이민국에 나름대로의 성의를 보이는 것이 좋다고. 그런데 이경우 대사관에서 불체기록을 바로 알 수 있나요? 그리고 이것때문에 비자 스탬핑이 거부될 확률이 어느정도 일까요? 경우에 따라 다르고 아무도 정확한 답은 모른다이겠지만 대충이나마 어느정도 위험한 일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혹시나 96.***.131.116

      다른 경우일 지는 모르나.. 한 6-7년 전에 친구가 F1으로 대학원에 다니는중에 그전에 약간 불법적으로 어학원에 있는것이 걸려서요.. 사실 그친구는 그게 불법인줄도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학위 과정중에 갑자기 미국에서 추방 당한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친구 한국들어가서 비자 인터뷰를 다시 했는데 처음에 거절됐었습니다.. 그리고는 추가 서류 더 준비해서 다시 두번째 제출하니까.. 1주일만에 바로 비자 다시 나오더라고요..
      비자가 거절 될경우는 사유가 뭔자 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추가하고 사유서 쓰고 뭐.. 그러면 비자는 금방 다시나온다고 하던데요.. 도움이 되는 얘기 인줄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경우도 있다고 참고 하시라는 차원에서….

    • EB2 108.***.76.75

      한 달 정도는 불가피한 상황을 설명만 잘 하시면 EXCUSE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의 가족은 8년 전에 4개월을 체류기한을 넘긴 적이 있었습니다.
      서울의 미대사관에서 한 번 거절되고 다행히 두 번째 인터뷰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비자를 받아 입국하게 되면, 나중에 영주권 신청할 때는 최종 입국일을 기준으로 I-485를 작성하게 되기 때문에 그 이전의 불체기록은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민국내부의 시스템에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 궁금 192.***.128.12

      두분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2님, 거절사유가 혹시 그 체류기한 때문이었나요? 나중에 통과되셨다니 정말 다행인데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동감 128.***.7.150

      경험자로서 말씀드리면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대사관 인터뷰 할때 솔직히 그리고 자세히 설명하시면 거절없이 한번에 비자 받으실수 있습니다. 한달 정도 니까 큰 걱정 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불가피하게 불체 하시고 본인의 잘못보다는 착오 또는 실수라는 공식 레터를 받아가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저는 7-8개월 모르고 오버스테이 했는데 학교담당자가 제대로 정보를 주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다는 레터를 그 담당자의 상관으로 부터 받아갔고 그 레터 덕분에 다시 들어와서 현재는 영주권 무사히 받았습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 자신감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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