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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에서 H4로 바꾸는데 착오가 발생하여 시작날짜가 잘못되는 바람에 약 한달간의 불체기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로 고치려고 노력은 해보고 있는데 안될 가능성이 크네요. 한달간의 불체기록이 나중에 영주권 수속에서 거부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걱정했는데 다행입니다.현재 변호사와 한국에 가서 스탬핑 받고 오는 것이 깔끔하게 처리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논의중입니다. 이민국에 나름대로의 성의를 보이는 것이 좋다고. 그런데 이경우 대사관에서 불체기록을 바로 알 수 있나요? 그리고 이것때문에 비자 스탬핑이 거부될 확률이 어느정도 일까요? 경우에 따라 다르고 아무도 정확한 답은 모른다이겠지만 대충이나마 어느정도 위험한 일인지 알고 싶습니다.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