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가 되면 비자 다시 받기 힘든건가요?

  • #430558
    답답녀 69.***.98.249 3410

    너무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변호사의 실수로 H비자를 접수시기를 놓쳐버려서 지금 상태가 위태로운데
    만약 불체자의 신분이엇다가 H비자로 다시 돌릴수 있는건가요?
    B1/2비자로 들어오긴 햇지만 스폰서가 있는 상황으로 들어온건데
    어이없게도 변호사 담당이 바뀌면서 시기를 놓쳐 이렇게 되버렷답니다…
    지금 2번째 연장신청했는데 연락이 없어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에
    글올립니다
    만약 된다면 2006년 H비자 접수 시작이 언제부터인지? 10월인가요?

    • 위키 66.***.128.138

      물론 불법체류 기록이 있으면 재량권에 따라서 비자발급,입국,연장이 거부됩니다. 그 이유는 법을 안 지켜서 괘씸해서가 아니고(과거), 불체한 사람은 미래에도 불체할 것으로 여겨지므로, 비자조건을 위배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는 여러가지 소명자료등을 잘 준비해서 시도해 보십시오.

      법으로 명시적으로 180일 미만의 불법체류자에게 금지된 것은 일부 초청이민의 I-485와 투자이민의 I-485밖에 없습니다. 그 밖의 대부분의 경우는 법으로 금지되어서가 아니고 재량권에 의해서 거부됩니다.

    • 투자이민 209.***.143.239

      위키님 말씀대로라면 투자이민 (100만불이상 투자) 신청자가 180일 미만의 불법체류 사실이 있을 경우에도 영주권이 거부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제 조카가 학교에서 문제가 생겨서 Out of Status가 되었다가 결국 미국내에서 reinstatment가 불가능 하다는 판단하에 약 4개월만에 출국했고 엄마가 투자이민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큰일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