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485..

  • #488361
    불안 69.***.72.230 3278

    안녕하세요 잠못이루고 고민중이네요.

    지금당장은 회사에서 사람이 필요해서 별로 레이오프 걱정이 없는데 이제 곧 봄이 오면 서서히 레이오프의 계절입니다. 회사의 특성상… 제가 회사에서 어떤놈이랑 좀 안좋게 되어서 순식간에 지금 좀 안좋은 상태로 몰렸습니다.

    2 순위로 140 은 거의 6개월전에 받았는데 회사에서 485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서 사실 저 혼자 회사에 얘기하지 않고 신청할 예정입니다.. 넘 불안한 상태라..그리고 받는데로 나가고 싶습니다… 받는건 문제가 아닐것같은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혹시 회사에서 알게될 경우 (알수있나요?) 회사가 제 영주권을 취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민국에 알린다거나 해서… 아.. 정말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런 비슷한 상황을 격으신 분 계신가요?

    또는 법적으로 저는 어떤 위험에 노출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 손종팔 68.***.203.16

      485서류에 고용주 사인은 어떻게 하시게요?

    • 글쓴이.. 199.***.13.104

      혹시 어떤 폼에 고용주 사인이 필요한가요. 제가 이제 막 혼자 여러 폼 시작하는 중인데 처음이라 잘 찾을수가 없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축복 24.***.144.222

      영주권 신청시 고용주가 영구적으로 이직원을 채용한다는 내용과 연봉및 직책및 하는일에 대하여 회사편지지를 사용하여 편지와 함께 싸인이 필수입니다. 485 신청서를 작성하는 법에 보면 나와 있고 저역시 그렇게 하여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특히 최근엔 회사의 확인 편지가 꼭 필요한것을 알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변호사 69.***.89.184

      변호사와 상의 해보세요.
      제 아는 사람의 경우는 사장이 영주권 신청을 해준다고 변호사에게 누누이 이야기를 햇고 전화 녹음까지 되어 있었는데 사장이 게속 미루자 변호사가 대신 sign해서 제출햇고 영주권 받앗읍니다.
      변호사는 스폰서 사인이 없으면 무효이나 스폰서가 이를 부인할 경우를 대비해서 여러 증거를 가지고 잇기 때문에 스폰서가 이민국에 사인 하지 않았음을 부인 할 수는 잇어도 영주권 스폰서를 서지 않는다는 내용은 없기 때문에 스폰서가 문제 삼으면 그때 법적으로 다시 대항 하자며 밀어 부치더군요. 즉 시간을 벌자는 게산과 스폰서가 문제를 삼지 못하도록 여러 증거를 확보해 놓더군요.
      변호사와 상의 해보세요.

    • 하얀저녁 74.***.136.237

      그러게요 140나오고 6개월이 넘어가면 어차피 140이 무효됩니다. 지금 바로 변호사를 보셔야 할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