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한 미국변호사ㅜ.ㅜ

  • #492413
    Ethan 68.***.252.152 2320

    어쩜 저희는 이리도 변호사복이 없는지…ㅜ.ㅜ

    거의6년전 한국변호사와 일을 하다 일이 잘안되어
    다시 가까운곳의  명망있다하는 미국변호사와 영주권 진행을 하였습니다.
    내년 3월이면 H-1 이끝나게되어 항상 초조한마음이었지요..

    L/C가 5월말에 나왔고.. 다른분들은 보통 한달정도후에 i-140,485등을 파일하죠..
    저희는 서류를 다준비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안하고 돈은 다받고는
    계속 suppor letter를 준비한다고만 말을하더라구요.

    사실 lc도 회사가 다준비되어있는걸8월에 하기로하였다가
     계속 늦장을 부리다가 12월에  파일을 했고 5월말에 나온겁니다.

    140,485도 저희스스로 병원가고 알아서 준비하여 서류를 전해주었지요.
    세상에 전화도 이메일도안받고 연락도 안하고는
     최종적으로 9월 첫주에 싸인한 서류를 직접변호사 사무실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파일을 했다던지 receipt number를 받았다던지 이런말도없네요..
    영주권을 받음과 동시에 이사람들을 고소 하고싶은심정입니다

    변호사비용도 다른곳보다 보통 3천불이상이나 더내고.. ㅜ.ㅜ
    오늘 전화해서 큰소리도 얘기했더니 리셉셔니스트가 자기한데 소리지르면
     전화끈겠다며 되려난리네요. 그리고는 또 전화번호남기래요 남기면 뭐합니까
     연락을 안하는데..

    이런경우어떡하며 파일한후 영수증이 어디로가는지 저희상태를 trace해보고싶거든요..
    알려주세요 속풀이가되었네요..ㅜ.ㅜ

    • 지나가다 96.***.100.130

      님,
      병원은 스스로가는거 당연한거구요.
      서류 오타도 찾아 주셔야 할겁니다.내 서류 나 말고 누가 더 잘 알겠습니까..
      허나 연락도 이메일도 안받는건 좀 심하네요

      저는 뉴욕에 한국말도 못하는 S 변호사에게 맡겼는데요.
      오타 찾아주느라 다 된 서류 다시 사인들 박아 2~3일 늦어지기도 했습니다.
      하도 돈 돈해서 485결과도 보기전에 풀 페이했습니다.
      돈을 다 주는게 아닌데 h1으로 뻔히 일하는곳도 알면서..
      신청자가 돈 안주고 도망간 얘기만 하니…
      참 …영주권 신청한 사람들이 가면 어딜 간다고 ..당연히 그 이후로 업데이트 없습니다.
      다행히 전 화일링 리싯넘버/FEDex넘버를 매번 받아 놓았습니다.

      FEDex넘버라도 달라하시고 FEDex 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는 있지만
      이민국의 RD날짜는 업데이트 하는 사람ㄸㅏ라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Block 12.***.134.3

      회사에서 지정한 변호사를 쓰고 있는데 속터지지요.
      1월에 시작한 PERM process의 LC를 몇일전에 들어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과 회사의 담당자들이 짝으로 세월아 내월아 하고 있어 지금껀 진행도 계속 step by step 직적 push한 결과입니다.

      미국서 6년 사셨으면 이제 이런 일처리 속도를 그런가보다 해야하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도 이제는 그런가보다 하지만 가끔 한넘씩 쥐어박아주고 싶은 애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참아야지요…

      변호사에게 필요한게있으면 one by one으로 물어보고 요구하고 그러세요. 이넘들은 알아서 다해주는 그런 개념없습니다. 유치원생 다루듯 하나씩 하나씩 물어보면 나름 답변이나 처리 잘해줍니다.

    • spring 24.***.140.126

      사실..엄청나게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시라면, 변호사 컨택 별로 무의미합니다.
      그보다도 그 밑에 있는 사무장이나 실무 담당자와 연락을 자주 취할수 있는 여건이 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으면 도움이 될겁니다. 그리고 제일중요한것은 receipt넘버를 반드시 받으십시요.
      case receipt #만 있으면, uscis웹사이트에 이메일계정을 customer로 열고 등록해서
      이메일로 자동으로 오게끔하면 진행상황을 update할수있습니다. 예정보다 늦어지면, 변호사를 시켜 이민국에 전화하는방법..이런거밖에 변호사에 의존할일이 없습니다. 물론 서류꾸밀때..한번 뵐수는 있겠네요. – 접수하고 변호사 한번도 안보고 이메일하지않고, 영주권받은사람…

      다행히, 그 사무장이 친절하게 해주어서..정보를 다 얻어낼수있었습니다. 그럼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