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중에 영주권 취득

  • #488224
    eun 76.***.129.250 2793

    안녕하세요?
    저는 91년에 미국에 관광으로 부모님과 입국해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신분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작년에 아버지가 시민권을 습득하셨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났지만 아버지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으려고 하는데
    미국에서 체류 신분이 않되기에 한국에서 영주권을 받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말이 사실인지 궁굼합니다.
    또한 만약 한국에서 받는데 제가 오랫동안 불법으로 체류한것 때문에 불이익이 없는지도 궁굼합니다. 불법 체류자 사면이 있다면 미국에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바쁘신데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 꿀꿀 58.***.37.26

      고등학교 이전에 오셨으면,, 부모님 영주권 시민권 받을때 부양가족으로 같이 신청 안들어 가나요? 물론 지금은 이미 불체가 된거긴 하지만,,
      저같은 소시민은 참 어려운 문제네요,,
      사실,, 학생때 부모따라 미국온건데,, 체류신분 해결 안된다고 이산가족 되라는거도 아니고,,뭔가 excuse 가 되야 될거 같다는 마음만 있습니다,,

    • MLB 151.***.175.205

      지금 현재 몇살이시지요? 21세 미만이라면, 예전에 불법취업을 했던 경력이 없다면, 체류상태가 없어도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체류자격이 없어도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을수 있다는것과 같은 법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