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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불법체류자여도, 미국에 오랜기간 거주할 경우 resident alien으로 분류되고, dependent로 보고 할 수 있나요? 어떤 사람은 19세 미만이라고 하는데, 아니라는 사람도 있고, 미국시민권자만 된다는 사람도 잇고, 불법여도 된다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1040 line 6c에 depenent의 SSN 를 넣게 되어있는데, 불법체류자인 경우 SSN없으면 할 수 없는건가요? TaxID로 대체해서 넣어도 되는지요?회사에 가족 공제 대상자를 dependenpt로 신청할려 했더니, 안 된다고 햇는데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되는거 같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서 보고 하는 제 status와 현재 지금 제가 할려고 하는 세금 보고의 dependent 숫자가 틀려도 되는지요.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