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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줘볼게 있어 글 남깁니다.저는 시민권자입니다.제 전 남편은 불.체 였구요, 서류는 다 넣었지만, 임시영주권까지만 받았었어요.그리고 후에 만나게 된 사람이.. 어찌된일인지.. 또 불.체. 네요..이럴경우, 위장결혼의 의심을 사게되어 서류에서부터 기각된다고 이 남자가 걱정을 많이 해요.. 근데 사람팔자가 이럴수도 있는거죠.. 만나는 사람마다 이럴수도 있는거 아닙니까..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묻고싶어 글 남깁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민국쪽에서 의심의 눈초리로 진행과정을 좀더 힘들게 할수는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이민국이 아무리 의심을하던 모던간에 결국은 자백을 받아야만 증명가능한거구요. 님이나 결혼하신분이 이 결혼 영주권때문에 했다라는 자백이 나오는게 아닌한…. 아무 걱정 없으니 부담갖지 마세요. 아 그리고 당연히 왜 예전결혼이 안되었느냐라는 질문은 나올테니 사실대로 말씀하시면 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