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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주위분이 학생신분에 있다 불법 2달정도 있었는데 그 사이 본인들 서류넣어 워크퍼밋과 소셜 받구 동시에 영주권 신청 들어가 2년만인 얼마전 영주권 받았다 합니다..본인들이 그러하니 저희한테두 권하던데(저희두 학생신분) 소셜과 워크퍼밋을 받으면 불법이 합법 되나여? 혹 된다 하더라두 영주권 들어갈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여?실제로 있는일이라 100%부정은 못하겠지만 걱정이 되어서여..소셜오고 나면 운전면허증두 다시 발급받을수 있다 하고 아무 문제 없이 영주권 받을 수 있다 하시는데..저흰 여기서 잘못되면 다시 제기할 방법이 없어서여..혹 이렇게해서 영주권 받았다 해서 나중에 문제되어 영주권 박탈되거나 시민권 신청 못들어가는건 아닌지…절실하니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