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기간인데두 워크퍼밋과 소셜 받았답니다..

  • #448752
    jung bokhee 68.***.128.36 2278

    제 주위분이 학생신분에 있다 불법 2달정도 있었는데 그 사이 본인들 서류넣어 워크퍼밋과 소셜 받구 동시에 영주권 신청 들어가 2년만인 얼마전 영주권 받았다 합니다..본인들이 그러하니 저희한테두 권하던데(저희두 학생신분) 소셜과 워크퍼밋을 받으면 불법이 합법 되나여? 혹 된다 하더라두 영주권 들어갈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여?실제로 있는일이라 100%부정은 못하겠지만 걱정이 되어서여..소셜오고 나면 운전면허증두 다시 발급받을수 있다 하고 아무 문제 없이 영주권 받을 수 있다 하시는데..저흰 여기서 잘못되면 다시 제기할 방법이 없어서여..혹 이렇게해서 영주권 받았다 해서 나중에 문제되어 영주권 박탈되거나 시민권 신청 못들어가는건 아닌지…절실하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 duke 24.***.123.126

      현재의 신분과 관계없이.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면, “영주권 신청에 따른 신분변경 대기.”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EAD나오면 그것으로 소셜받고, 일하고 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임시취업카드를 사용(취업)한다는 자체가 신분을 그전에 어떤 신분이었건 영주권 대기신분으로 바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가 없지요.. 이민국에서 허락한 것 가지고 한것입니다.

      그리고, 영주권 신청시 180일 미만의 불체는 봐줄수도 있다는 것이, 흔히 알려진 사항이고요(물론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님)

    • jung bokhe 68.***.128.36

      윗분..답글 감사드립니다..근데 또 한가지 더 여쭙구 싶은게 있는데.^^ 만약 잘된다면 상관없겠지만 혹 워크퍼밋있구 소셜있는상태서 영주권이 잘못된다면 저흰 불체자로 살아가야하는거겠죠?그럼 신분변경이 어려워지겠죠?? 저희두 영주권이라는게 남나라 얘기같았는데 주위에서 자꾸 권고하니 마치 영주권자 된것처럼 들떠서 ..그럼 안될거 같아 먼저 조언구하고자 글쓴것입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duke 24.***.123.126

      영주권 신청에서, 485에 대한 거부는, 과거 이민과정에서의 허위사실이 있거나, 중범죄 경력만 없으면 별로 없다고 합니다.

      임시취업카드(EAD)사용중 485가 기각되면, 체류신분은 없어지는 것이 맞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