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부양자녀 나이제한 EditDeleteReply 2020-12-2916:15:14 #3553279 부양 108.***.76.127 1665 디펜던트 자녀 나이란게 그해 말 기준 24세보다 어려야 한다고 하던데요. 그럼 가령 1996년 6월생의 경우 2020년 텍스보고때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좀 알쏭달쏭하네요.’ 감사합니다 Love0 Hate2 List Write EditDeleteReply 12 76.***.80.205 2020-12-2916:25:26 1996년 6월생이 2020년 말에 24세보다 어렸는지 생각해보세요. EditDeleteReply JSTA 24.***.26.227 2020-12-2920:08:55 실제 텍스보고시 dependent 와 child (17-23세)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족의 소득이 EIC (Earned Income Tax Credit)을 받아야 하는 범위가 아니라 이면 본인의 자녀가 dependent 와 child 가운데서 어디에 속하는지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EditDeleteReply aaa 184.***.154.99 2020-12-2920:12:27 24세 이상의 자녀를 세금보고에 부양가족으로 추가하시려면 자녀의 연소득이 $4,300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가능합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