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양가족의 ITIN을 발급받아 세금신고를 해왔는데요. 집사람과 아들내미가 3개월동안 출국하고 현재 J-2인 신분을 H-4로 바꾸어 들어오려고 합니다. 이 경우 내년에 예전에 있던 ITIN을 쓸 수 있나요?
ITIN은 한번 받으면 평생가는건지?
부양가족의 ITIN을 발급받아 세금신고를 해왔는데요. 집사람과 아들내미가 3개월동안 출국하고 현재 J-2인 신분을 H-4로 바꾸어 들어오려고 합니다. 이 경우 내년에 예전에 있던 ITIN을 쓸 수 있나요?
ITIN은 한번 받으면 평생가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