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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올해초에 텍스환급을 못받았습니다.
제가 SN 이 있고 와이프가 텍스아이디만 있어서, 그리고 아기는 시민권자.
와이프가 SNN이 없어서 못받은거 같습니다. 조인트로 했거든요
만약, 2009년에 세금신고시, 조인트로 안하고 저하고 와이프따로 신청할경우,
저밑으로 아이를 두고, 세금신청시, 부시리베잇을 받을수 있을까요?
2. stock tax에 관해
만약 올해 이것저것 사고팔아서 loss가 5천불이면, 3천불까지 손실을 텍스낼때 입력가능한걸로 압니다.
근데 텍스계산시 그해 말 총 사고판 gain 이나 loss를 합하는건가요 아니면, 첨에 5천불손실을 보고(어떤주식을 사고팔아), 딴주식을 사서 2천불 이익을 보고 팔았다면 쉽게생각하면 3천불 손실인데, 2천불이익나면서 팔때 여기에 따로 세금이 붙어서 1500불정도의 이익이되어 결국 5천-1500해서 3500손실인가요? 2번째는 합당하지가 안은듯한데, 헷깔려서 그렇습니다. 아시는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