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쉬 리베이트에 대해서, stock 세금에 관해

  • #303299
    k 24.***.23.19 2614

    1.올해초에 텍스환급을 못받았습니다.

    제가 SN 이 있고 와이프가 텍스아이디만 있어서, 그리고 아기는 시민권자.

    와이프가 SNN이 없어서 못받은거 같습니다. 조인트로 했거든요

    만약, 2009년에 세금신고시, 조인트로 안하고 저하고 와이프따로 신청할경우,

    저밑으로 아이를 두고, 세금신청시, 부시리베잇을 받을수 있을까요?

    2. stock tax에 관해

    만약 올해 이것저것 사고팔아서 loss가 5천불이면, 3천불까지 손실을 텍스낼때 입력가능한걸로 압니다.

    근데 텍스계산시 그해 말 총 사고판 gain 이나 loss를 합하는건가요 아니면, 첨에 5천불손실을 보고(어떤주식을 사고팔아), 딴주식을 사서 2천불 이익을 보고 팔았다면 쉽게생각하면 3천불 손실인데, 2천불이익나면서 팔때 여기에 따로 세금이 붙어서 1500불정도의 이익이되어 결국 5천-1500해서 3500손실인가요? 2번째는 합당하지가 안은듯한데, 헷깔려서 그렇습니다. 아시는분?

    • 뜨로이 209.***.224.254

      1. 내년 세금보고시 separate으로 보고를 하면 리베이트를 최고 900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인트로 보고할때 택스 브라켓이 따로 할때보다 작아지고 약간의 공제가 추가되기때문에 상대적으로 세금을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이 900불보다 큰지 작으지를 먼저 비교해 보셔야 할듯 합니다.
      2. 총 3천불의 손실이 맞습니다. 500불이 따로 세금으로 원천징수가 되었다하더라도 어차피 마찬가지 입니다. 돌려받을 돈을 돌려받고 더 내야 할 돈은 결국 더 내게 됩니다.

    • k 209.***.123.226

      감사합니다. 로이님

    • done that 66.***.161.110

      주식 사고판 내용은 schedule D를 쓰시면 됩니다. 그폼과 인스트럭션을 읽어보십시요.
      예입니다.
      총 판 주식의 금액 10000불 (이익 손해를 따지기 전에 얼마에 사셨고 얼마에 파셨는 지를 입력하면 저절로 손해금액이 나오지요.)
      팔은 주식을 산 금액 15000불 (가지고 계신 홀딩은 쓰지 마시고, 파신 주식의 basis만 적용하셔야 합니다. 그런 손님을 본적이 있어서요.)
      손해액 5000불 (shceulde D에 보이는 금액)

      폼1040에서 보이는 금액 (3000불) 손해.금액은 월급이나 이자이익등에서 제할 수있읍니다. 그리고 2000불은 내년으로 넘어가서 쓰실 수있읍니다.

      여기에 따로 세금이 붙어서 1500불정도의 이익이되어 – 무슨 뜻인지 모르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