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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제 아내가 3년 전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제가 NIW로 지원해서 집사람과 같이 영주권을 받은 경우입니다. NIW로 영주권 지원할 당시에도 사실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고, 지금도 같은 회사에서 근무 중입니다. 제 아내는 현재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현재 한국으로 직장을 옮길까 고려 중입니다.
질문은:
저만 귀국하고 제 아내는 여기 남아서 2년을 더 있을 경우 (영주권 받은 후 5년), 제 아내가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면, 제가 영주권을 받으며 같이 받은 영주권이라 저와 함께 신청을 해야만 시민권을 받을 수 있나요? 혹시, 남은 2년 동안 집사람이 작은 사업을 하거나 파트타임으로라도 일할 경우는 신청이 가능하나요?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