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중 한사람만 영주권이 나왔을 때…

  • #496675
    행복은 나눠야 209.***.170.33 4237

    안녕하세요.

    제 485는 post decision (approve)로 USCIS에 뜨고 우편을 보냈다고 하는데 집사람은 아직 initial review라고 뜨네요.

    보통 영주권 받고 6개월은 현 직장을 다니고 이직이 가능하다고들 하시는데, H1B당사자인 제가 영주권이 먼저 나오고 배우자가 영주권이 늦게 나오는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혹시 와이프 765(EAD)만 나온 상태에서 제가 영주권 취득후 이직을 하는 경우에 저희 집사람의 485가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는건지요?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주말들 되시길

    • 딴지 75.***.88.198

      원글님이 주신청자이시고 와이프께서는 dependent 이신거네요
      영주권이 가족 모두 같이 나오는 분들도 있지만 님과 같이 약간의 시간차로 나오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일단 주신청자께서 먼저 영주권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배우자의 서류에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시간이 문제일 뿐이지 100% 나오게 됩니다
      주신청자가 영주권을 받은 후부터 배우자의 영주권 진행은 독립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즉. 원글님께서 영주권을 취득 후 이직을 하든 않하든 배우자의 485 진행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느 얘기입니다
      배우자분의 영주권이 빨리 진행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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