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 명의 주식의 매각 시 양도세 절세 방안 문의

  • #301963
    고민남 211.***.178.9 2427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인 아내와 함께 역시 시민권자인 아들내미랑 서울에서 살고있는 쭌이 아빠입니다. (저는 현재 서울에서 외국계 회사에 다니고 있는 영주권 대기자입니다. 아마 7월경 나올 것 같네요.)

    회사에서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줘서 2005년 초부터 2007년 초까지 USD 20000 정도의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각을 하려고 하니 세금 문제가 걸리더군요.

    아내와 joint holder (공동 명의)로 등록을 해 놓았는데, 여기저기 알아보니
    nonredidential alien의 경우, W-8BEN form을 보내야 세금을 안낼 수 있다고 하더군요. 얼핏 보니 저는 W-8BEN form을 보내면 되는 건 확실 히 알겠는데, 시민권자인 wife는 w-9을 보내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wife 몫은 과세 대상 아닌가요? 이걸 피하려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제 생각에는 공동 명의를 해제하고 제 단독 명의로 W-8BEN form을 보낸 후 매각하면 될 것 같거든요? 이 경우에는 wife의 share를 제게 증여한 걸로 간주되서 증여세는 내야 하겠지만, 부부간에는 년간 USD 100000 까지는 면세라고 알고 있어서, 이렇게 하면 최종적으로 비과세가 되지 않을까요? 이게 맞다면 부부 공동 명의는 어떻게 제 단독 명의로 바꿀 수 있을까요?

    고수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