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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 분들께 이번 택스 보고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저희는 작년 10월 결혼을 하였구요, 지금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수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EAD 카드와 소셜넘버를 가지고 있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학생신분을 유지 하고 있습니다.와이프는 시민권 자이구요, 저는 아직까지 f1 학생(2008년 12 부터 현재까지)이고, 2월 초에 영주권 인터뷰가 잡혀 있습니다.질문 드리겠습니다,1. 제가 소셜 넘버는 가지고 있지만(1월 중순에 소셜넘버 수령) 아직까지는 학생신분이고, 1098t 폼을 가지고 있는데요, 부부로 택스 보고 할때 작년에 지출한 학비 8000 불을 같이 보고 해도 상관이 없는지요?2. 이곳저곳에서 살펴보기를, 지난 3년치 학비 낸것을 같이 해도 된다고 하는데요, 맞나요?3. 학비를 택스 보고 할때 올릴경우, 어떠한 혜택을 보는건지, 다음 학기 학비를 땔때 감면 혜택이 있나요? 아니면 택스리턴을 더 받는건가요?미국 생활에 있어서 학생일때 몰랐던 것들을 이제는 하나 하나씩 배워 나가고 있습니다..전문가 분들의 진심어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