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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3 이구요…2005년 저의 회사 스폰으로 부부가 함께 영주권신천하였습니다.
남편은 불체 상태였는데, 영주권신청할때 벌금을 내고 신청하라고 하여
벌금을 내고 같이 신청하였습니다..
소시얼 카드와 워킹퍼밋도 받고 순조롭게 진행되던중 2주전 남편은 디나이 되었다고 메일이 왔습니다…집에 편지도 왔구요…
사유는 불체자기록이 있어서 디나이 되었답니다.
그럼 저희 변호사는 처음부터 되지도 않는 케이스를 진행한건가요??
우린 된다고 하여 벌금까지 내고 신청하였는데, 이제와서 사유가 불체자 기록때문이라니…..
혹시 이런케이스도 어필이 가능한가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상하원의원에게 편지를 보내보면 도움을 받을수가 있나요??또 하나의 질문은 부부가 함께 신청하였는데, 남편만 디나이가 되고 제것은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것인지,,,아직까지 제것은 다니이 되었다는 이메일도 없고, 편지도 없습니다..
그럼 전 괜찮은건가요?? 아시는 분들 답변주세요..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