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gift letter로 down payment 마련해서 공동명의 집 샀을때 gift tax?

  • #3564745
    영주권자 부부 174.***.18.11 1940

    영주권자 부부이고, 이번에 집을 샀습니다.

    다운페이먼트 500K를 100% 와이프 돈으로 했고, 와이프는 주부라서 대출은 제 명의로만 하고, 집 deed는 공동명의로 클로징 하였습니다—즉, 다운페이먼트는 와이프가 시집오기 전부터 갖고 있던 원래 자기 재산으로 부담하고(단, 생활비를 그 동안 제 소득으로 100% 충당했으므로 그 돈이 잘 보전된 것은 제 기여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mortgage payment, 재산세 등은 100% 저의 월소득으로 납부하게 되고 생활비도 계속 제 소득으로 충당합니다 . 다만, gift letter를 와이프가 작성하는 것이 loan 심사시 깔끔하다고 하여 다운페이먼트 100%에 대해 gift letter를 작성하여 은행에 냈습니다.

    증여세 관련하여 loan officer에게 물어봤을 때에는, 어차피 은행과의 관계에서 gift로 처리하는 것이고, deed에 공동명의로 올라가니 세법상으로는 증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loan officer가 세무사도 아니고 해서 저게 과연 맞는말인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gift tax lifetime exemption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향후에 자녀 증여 등에 필요할 수도 있는데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이번에 괜히 exemption credit을 일부라도 소모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1. 위와 같이 은행에만 gift letter를 제출한 경우 (단, down payment는 제 계좌를 거쳐 escrow 계좌에 입금되었습니다), 증여를 한 와이프가 집 공동명의에 올라갔다면 사실상 증여행위가 없었음을 고려하여 내년 세금신고시에 이를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지?(즉, lifetime exemption 사용 요청도 안하는 것입니다)

    2. 만약 보고하지 않았는데, 사실은 보고를 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추후 적발된다면, 그럼 그때 가서 exemption 신청을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때에는 무조건 저희 와이프가 증여세를 내야하는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 여기서뭐하노 71.***.42.194

      에휴

    • 여기서뭐하노 71.***.42.194

      어디지역이십니까?

    • 00 67.***.201.9

      미국은 부부간에 증여는 세금이 없고 부인이 헌국에서 증여를 받았다면 폼3520으로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 ㅇㅇ 173.***.31.52

      모기지에 이름을 왜 안올린거죠?

    • JSTA 24.***.26.227

      증여받는 분이 시민권자가 아니므로 $157,000불 (2020년 기준) 까지는 텍스없이 증여할 수 있으나 이를 넘어가면 본인의 평생한도에서 공제하셔야 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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