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한명만 시민권 신청해도 18세 이하 자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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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권 69.***.244.94 5072

    저희 가족은 10년 전에 미국으로 왔고 5년 전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현재 14, 17세 인 아이들 아빠만 시민권을 신청 하려 합니다. 

    질문 1.
    <부모중 한명만 시민권을 받는 경우에는 (특히 아빠만..) 자동적으로 아이들이 시민권자가 되는게 아니다> 라고 하는 분도 계신데 맞는지요? 만약 이말이 맞으면 신청 안하려고요.

    질문 2. 
    현재 그린 카드, 소셜 카드에 아이들 이름이 (Gil Dong Hong) 

    last name: Hong
    first name: Gil
    middle name: Dong

    으로 되어 있어서

    last name: Hong
    first name: Gildong

    으로 바꿔 주려 합니다.

    그런데 들은 말에 의하면 아이들 시민권 증서 (N-600) 를 신청할때 이름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나중에 기다렸다가 18세 후에 N-400 를 이용해서 해라 하더군요. 

    또 어떤분은 부모가 인터뷰 하러 갈때 아이들 데리고 가서 이름을 바꿨다라고 전해들은 분이 계셔서 (다들 건너건너 그랬다더라~) 확인 해보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미리 답에 감사드립니다. 

    • 시민권 74.***.66.108

      부모 한명만 시민권자이면 애들은 자동으로 시민권자 입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미국 여권을 애들이랑 같이 받았습니다. 애들 엄마는 이후에 시민권 받았구요. 돈들고 귀찮아서, 저의 애들은 시민권 증서없고 그냥 미국 여권가지고 있습니다.

      이름 변경은 원하시는 때 하시면 됩니다. 저희 애들 이름을 바꾸는 중인데 생각보다 많이 단순합니다. County 법원에서 하라는 대로 제가 직접 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 경험자 173.***.240.177

      부모중 한쪽만 시민권을 취득하더라도 미성년자는 별도의 신청이나 조치없이 동시에 시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자녀의 미국 여권을 신청하기 전에 county court에 가서 name change를 신청하셔서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에, 그 승인서와 부모의 시민권 증서, 그리고 가족관계를 보여주는 서류를 여권신청서와 같이 보냈더니, 바뀐 이름으로 미국 여권이 나오더군요.

      자녀의 영주권은 꼭 이민국으로 우송하여야만 되는 점, 이름변경 승인서는 여권과 함께 원본으로 잘 보관하여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