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로 석사과정을 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아이가 10살이고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자녀가 시민권자이면 부모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재정보증도 필요할 거구요.
그런데 자녀가 10살이라 너무 어려서 모(엄마)의 영주권 신청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성인 시민권자 자녀가 직계부모를 초청해서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는건 맞지만, 지금 10세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해줄수 있는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이가 18세가 되면, 먼저 국적선택을 해야 할겁니다. 그때, 한국군대에 가서 병역을 마치고 와서 미국국적을 택하던지, 아니면 그냥 미국국적을 선택해서 미국 시민이 될수 있습니다. 차후에 재정적으로 여유가 생겼을때, 부모를 초청할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경제적 여력이 안되면, 보증인을 세우는 방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민 변호사와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민권자 자녀가 18세가 되면 부모를 영주권 초청할 수 있으며….
혹시 자녀가 경제적으로 부모를 부양할 능력이 없더라도…. 부모가 자녀의 도움이 없이도 살아나갈 경제적 여유가 된다면 초청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가 집이 있으며 통장 잔고가 충분하던가 등등
결국 정부입장에서는 부모가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서 살아갈때 자녀의 도움이건 스스로의 능력이건 경제적 문제없이 살아나갈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변호사에게 상담하시는게 가장 빠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