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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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 초청 76.***.157.17 992

    안녕하세요. 부모님 초청 관련하여 한 가지 문의드립니다.

    저는 영주권자이고 미국에 살며 미국에서 소득이 있습니다. 제 동생은 시민권자이지만 한국에 살며 미국에서는 소득이 없습니다. 이 경우 제 동생이 저희 부모님을 초청하고 제가 재정 보증인이 될 수 있나요? 이러면 미국에 사는 그리고 충분한 소득이 있는 시민권자가 부모님 초청하는 경우와 같은 기간이 소요 될까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 지나가다 12.***.109.138

      미국 이민국싸이트와 한국관련 싸이트에 보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괜히 이러한 중요한 일은 여기에다 묻고 조언받는건 위험합니다.

      신중하게 진행하세요.

    • 시애틀 이변호사 73.***.61.97

      가능하십니다. 초청자인 동생분이 미국에 거주하지 않고 따라서 부모님과 미국에서 함께 거주하지 않을 것임이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 있지만, 또 다른 자녀분인 원글님이 재정보증인이고 미국에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할 계획이라고 하시면 어느 정도 만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적 부조 규정 시행 이후로 많은 부분이 점수제와 같은 플러스/마이너스로 고려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하는 것이 이제는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단지 마이너스 요소를 최대한 줄이고 플러스 요소를 높이는 방향으로 준비할 뿐입니다. 예를 들어, 재정보증인에 있어서도, 재정보증인이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는 마이너스 요소이지만, 그 재정보증인이 영주권 신청자의 가족이고, 미국에서 함께 거주할 것이라는 사실을 플러스 요소입니다. 소요되는 기간 자체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주권 승인까지 잘 진행되시기를 바랍니다.

    • 글쓴이 76.***.157.17

      답변 감사 드립니다.

    • 비슷한 케이스 입니다. 173.***.27.224

      많이 알아봤는데요.
      위 변호사란 사람 전혀 관계없는 얘길 하네요. 두루뭉실… 맞춤법은 “가능하십니다”가 아니고 “가능합니다”.

      -초청 스폰서와 재정 보증인이 동일 해야 합니다. 재정 보증인이 미국 거주하여야 하나, 동생이 부모님이랑 같이 입국할 계획이면 동생이 부모님이랑 같이 미국 domicile을 establish 할것이라 싸인 하면 됩니다.

      -위와 같이 일단 주 재정 보증인이 미국 시민이어야 하고, 미국 시민의 재정 능력이 충분치 않을때 형 분이 2차 보증인으로 연대보증을 설 수 있습니다. 2차 보증인은 시민권일 필요는 없으나 항상 주 재정 보증인이 미국 거주 혹은 초청자 입국과 동시에 거주예정인 시민권자여야 합니다.

      저보다 쉬운 케이스 이시네요. 굳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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