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는 부모님을 초청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주권자가 부모님의 영주권 취득을 위하여 이민국에 immigrant petition을 낼 자격이 없습니다. 시민권자는 가능합니다.
시민권자의 부모님의 경우, 한국에 계시면서 수속을 진행하여 부모님께서 미국대사관으로부터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시는 방법도 가능하고, 방문비자 등으로 미국에 들어오신 후에 미국 내에서 영주권자로 신분변경을 하셔도 됩니다. 미국 내에서 영주권자로 신분을 변경하시는 경우에 수속기간은 대략 6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시기 – 취업이민을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주신청자의 동반가족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도 포함)에는 영주권 취득일로부터 5년 (4년 9개월이 지나면 신청 접수를 받아 줍니다), 가족초청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영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 취득에 걸리는 시간은 보통 6-8개월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