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초청 영주권 관련 질문

  • #3641630
    궁금이 68.***.62.232 843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인 제가 부모님을 초청영주권으로 미국에 모실려고 합니다.
    자녀들이 대부분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여러가지 사정상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현재 영주권 수속중이고 한국에서 곧 인터뷰 보면 아마도 내년 봄까지는 영주권승인을 날거 같습니다.
    영주권 수속은 변호사 도움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몇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1. 영주권 승인 후 언제까지 미국에 입국해야할까요? (한국에 있는 집도 정리하고 여러가지 해야할 일이 많아서 그 기간이 궁금합니다)
    2. 부모님들이 혹시라도(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여기서 살기 어려우셔서 2-3년 내로 다시 한국으로 들어가게 되신다면
    (가능한 사유라면 reentry permit을 한번은 받아 한국에 계시다가 그 이후에도 한국에 다시 돌아가시고 싶으시다면)
    10년짜리 유효 영주권이 나오더라도 6개월이상 한국에 거주할 경우 그 시점에 영주권이 박탈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나중에 미국에 입국하게 될 때 박탈이 되거나 추방재판에 회부가 되는건가요?

    영주권을 진행하면서 여러가지 발생가능한 상황을 생각해 보다가
    인터넷 상에서는 답을 찾지 못해서 여러분들의 경험과 지식을 구해봅니다.
    감사합니다.

    • 이민비자 받으면 107.***.206.198

      비자에 언제까지 유효하다고 써있는데 보통은 신체검사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입국해야되요.
      건강상의 이유로 대사관에서 3개월 기한을 줄때도 있습니다.

      해외에 1년이상 거주를 하는 경우, 영주의사가 없는 걸로 되어서 다시 미국에 입국할 때 입국심사관이 불러서 영주권 포기서류 작성하라고 할 가능성이 높죠.

    • king 76.***.254.97

      이미 아시겠지만 나이드신 분들 (특히나 한국에서만 사신 분) 미국 생활 쉽지 않습니다. 복지관 가서 활동을 할 수도 없고 친구도 없고 그냥 집에서 하루 종일 갇혀 지내는 생활이 대부분일 건데.
      집에서 할 수 있는 취미 생활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사람과의 만남이 달절이 되니 그 세대 분들은 힘들어하죠.
      이미 진행하시니 어쩔 수 없지만
      미국서 여행 안다니고 그냥 집에서 3개월만 지내보시면 대부분 견디지 못해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