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인 제가 부모님을 초청영주권으로 미국에 모실려고 합니다.
자녀들이 대부분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여러가지 사정상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현재 영주권 수속중이고 한국에서 곧 인터뷰 보면 아마도 내년 봄까지는 영주권승인을 날거 같습니다.
영주권 수속은 변호사 도움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여기서 몇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1. 영주권 승인 후 언제까지 미국에 입국해야할까요? (한국에 있는 집도 정리하고 여러가지 해야할 일이 많아서 그 기간이 궁금합니다)
2. 부모님들이 혹시라도(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여기서 살기 어려우셔서 2-3년 내로 다시 한국으로 들어가게 되신다면
(가능한 사유라면 reentry permit을 한번은 받아 한국에 계시다가 그 이후에도 한국에 다시 돌아가시고 싶으시다면)
10년짜리 유효 영주권이 나오더라도 6개월이상 한국에 거주할 경우 그 시점에 영주권이 박탈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나중에 미국에 입국하게 될 때 박탈이 되거나 추방재판에 회부가 되는건가요?영주권을 진행하면서 여러가지 발생가능한 상황을 생각해 보다가
인터넷 상에서는 답을 찾지 못해서 여러분들의 경험과 지식을 구해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