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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얼마전 시민권을 취득했고, 가족들은 모두 한국에 있구요. 가족들 모두 앞으로 5년후에 미국으로 이민올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계신 부모님 과 형제 초청 서류를 5년후를 대비해서 미리 넣어두려고해요.
부모님 영주권은 1년이면 나온다는데, 영주권이 나온뒤 미국에 이민은 4년후에 해도 괜찮은가요?
또, 형제 초청은 10년 걸린다고 들었는데, 그럴경우, 제가 신청하는것보다, 부모님께서 나중에 시민권 받으신 다음 형제둘을 자녀로 초청하는것이 더 빠르지 않을까요? (부모님 영주권 발급 1년, 발급후 5년후 시민권 부모님이 형제들 초청 1년? = 총 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