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초청하기 질문이요!

  • #498992
    시민권 99.***.156.188 5104

    저는 얼마전 시민권을 취득했고, 가족들은 모두 한국에 있구요. 가족들 모두 앞으로 5년후에 미국으로 이민올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계신 부모님 과 형제 초청 서류를 5년후를 대비해서 미리 넣어두려고해요. 

     

    부모님 영주권은 1년이면 나온다는데, 영주권이 나온뒤 미국에 이민은 4년후에 해도 괜찮은가요?

     

    또, 형제 초청은 10년 걸린다고 들었는데, 그럴경우, 제가 신청하는것보다, 부모님께서 나중에 시민권 받으신 다음 형제둘을 자녀로 초청하는것이 더 빠르지 않을까요?  (부모님 영주권 발급 1년, 발급후 5년후 시민권 부모님이 형제들 초청 1년? = 총 7년?)

    • …. 140.***.45.33

      >>영주권이 나온뒤 미국에 이민은 4년후에 해도 괜찮은가요?

      한국에서 영주권을 진행하면, 영주권이 나온다는 것은 사실 이민비자를 받게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민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는 순간부터 영주권자가 되는 것이고 2주후에 영주권카드가 나오게되지요. 따라서, 영주권이 나온뒤 이민은 4년후에… 이건 말이 안되죠

      두번째 질문은…

      Unmarried Child Under 21 Years of Age of a U.S. Citizen 만 해당되는 것이니, 님의 형제가 21세미만이고 미혼이어야만 가능한 이야기지요. 부모님이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 빨라야 지금으로부터 6년후이니, 님 형제는 지금 15세미만이어야 하는데…. 가능성이 없어보이죠.

    • …. 140.***.45.33

      위에서 한가지 빼먹었는데,

      위의 얘기는 즉각 처리가 가능한 category의 이야기고, 시민권자의 기혼자녀도 가능합니다. 단지… 무진장 기달려서 그렇지… 그것도 문호가 한 10년은 막혀있는 것으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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