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의료보험

  • #305479
    흐음 152.***.10.89 4094

    부모님 두분 연세가 70세가 됩니다. 두분이 모두 예전에 미국에서 학위를 하셨지만 거의 평생을 한국에서 보내셨습니다. 이제 미국(메릴랜드)로 모셔오려고 하는데 의료보험이 문제가 되네요. BCBS 알아보았더니 65세 이하가 되어야 한다는데…두분을 받아주는 의료보험 회사가 있을까요? 그리고 보험료는 얼마나 될까요?

    • 매뜌 173.***.153.9

      개인 의료 보험은 포기 하셔야 할겁니다.
      아주 부자시면 모르겠지만…
      말씀하신것처럼 65세 이상 올라가면 거의 받아주지도 않거니와 65세 미만이라도 프리미움이 아마 월 수천불씩 뭐 그런곳이 대부분일겁니다.

    • 흐음 152.***.10.89

      감사합니다. 그럼, 부모님께서 영주권을 받으신 후, 나중에 시민권을 받으셔도 달라지는 것이 없나요?

    • observer 75.***.244.109

      저도 이부분이 궁금한데, 메디케어의 경우 메디케어 택스를 일정기간이상 납부한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가요?
      원글님 부모님의 경우 메디케어 혜택은 전혀 받으실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 67.***.41.206

      저도 부모님때문에 참 착찹합니다.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메디케어도 소셜시큐리티 계통의 혜택이지요?
      소셜시큐리티 혜택을 받으려면 그게 40포인트인가 쌓여야 받을수 있잖아요. 아마 메디케어도 어느정도 미국서 납세하면서 일한기록이 있거나 혹은 일부를 본인돈으로 커버하고…뭐 그런 조건이 있는걸로 압니다.

      정확한 조건은 잘 모르겠는데 아시는 분이 좀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 소셜 75.***.142.70

      시민권자로 65세 이상 영세민이면 메디칼 혜택을 받는것으로 알아요.

      메디케어 수혜자격은 65세 이상 고령자나, 사회보장 장애자 수당을 24개월간 수령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외 자세한 자격 조건은 인근 사회보장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근로 크레딧 40점을 가진 사람은 파트A에 대한 프리미엄이 없지만 30~39점은 매달 244달러, 30점 미만 매달 443달러의 프리미엄을 내면 파트 A에 가입할 수 있다.
      또 파트 B의 월 프리미엄은 96.4달러로 전과 같지만 연소득이 8만5000달러 이상인 개인과 17만달러 이상인 부부는 매달 보험료를 134.9~308.3달러까지 인상된다.
      파트 C는 파트A와 B에 가입한 사람들이 특정 의료기관을 통해 헬스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플랜을 가리킨다.
      파트 D는 처방약 보험으로 메디케어 파트 A와 B를 가진 사람이 매년 11월15~12월31일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그기간을 놓치면 상당액의 페널티를 내야 한다.
      파트 A에 가입했다고 병원비 전액을 연방정부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일정액은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이 액수가 2009년들어 늘어났다.
      전에 카피 해놓은것인데 도움이 되셨으면해요.

      일반 메디케어를 우대플랜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간은 지난해 11월15일부터 오는 3월31일까지로 한정돼 있다.
      문의 캘코보험 (213)387-5000, MD케어 (323)496-9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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