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세금 보고

  • #3769694
    1029 208.***.85.82 471

    이번에 부모님이 처음으로 세금 보고를 하셔야 하는데 현재 은퇴하신 상태이고 수입은 한국에서 받는 연금 밖에 없습니다. 한국에서 받는 연금은 이미 세금 내고 넣은거라서 세금이 없는데 이를 미국에 신고할시 deduction 넘으면 세금 내야하나요?

    그리고 동부에 살 경우 서부에 있는 CPA가 이를 처리해 줄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 tttt 149.***.68.196

      그리고 동부에 살 경우 서부에 있는 CPA가 이를 처리해 줄수 있나요?
      >yes

    • CPA 12.***.88.210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00 96.***.191.188

      한국에서 받는 연금은 한국서 세금을 내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낼 세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컴택스 파일할때 보고를 하여야 하는데 한국에서 미국택스 아이디가 없어서 터보택스를 이용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터보택스 커뮤니티에서 읽어보면 받은 금액을 보고하고 다시 마아너스로 보고를 하여 수입이 상쇄 되게 한다고 합니다. 공부를 하시던가 세무사에게 맏기시면 쉽게 될것 같습니다.

    • 1029 157.***.131.85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

    • JSTA 24.***.26.227

      한국에서 받은 매년 받는 연금은 taxable income 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부모님이 영주권/시민권자라면 미국에 보고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영주권/시민권 취득 후 한국에 불입하던 연금을 해약하고 한번에 찾는경우 이는 한미조세협약에 의해 nontaxable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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