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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513:33:36 #3588062상속 76.***.103.226 1811
한국에 계신 장모님이 오랜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장인어른이 살아계시고, 두 딸이 있습니다.장모님의 재산에 대해서, 남편인 장인어른이 모두 인계 받으시는지, 아니면 본인과 남은 자식들이 분배하는지
알고 싶습니다.경험하신 분들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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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진짜 검색을 아예 안해본거같은데…. 제가 알기론 배우자1.5 자식 1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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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분 말은 법정상속분이고 특별하게 미리 정해놓치 않았으면 맞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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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거는 돈 내고 정식 상담을 받으셔야지요. 한국 상속법을 미국에 있는 일반인들 한테 물어보는 것은 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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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사위가 난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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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전히 상속세를 아끼려는 목적이면 자식의 상속분을 높게 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우자 공제 5억이 있기 때문이죠. 자식 공제는 5000만원 밖에 안 됨.예를 들어 5억 5천만원을 상속한다고 하고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상속 시나리오가 있다고 하면
1. 배우자 5억, 자식 5천 만원
2. 배우자 5억 5천, 자식 0원
3. 배우자 0원, 자식 5억 5천1,2,3의 경우 모두 현재 대에서는 상속세를 안 내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1. 4억 5천(아버지 5억 – 5000만원(자식 공제) )에 대해서 상속세를 내고
2. 5억(아버지 5.5억 – 5000만원(자식 공제))에 대해서 상속세를 내고
3. 0원에 대해서 상속세를 냅니다.즉 3번은 상속세가 0원이고 2번이 제일 많이 내죠(보통 효자/효녀라고 해서 아버지 상속을 많이 해주려고 한다면 나중에 상속세를 더 많이 냅니다). 조금 이상한데 아무튼 법이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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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의 경우는 지금 5억에 대한 상속세를 내는 거 아닌가요? 대신에 아버지가 돌아가실때 상속 자체가 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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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상속세에 대해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게 있는데 상속 재산은 “고인”이 가진 재산에 따라서 행하여 지고(즉 고인이 중심임)
증여는 수증자(받는 사람)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집니다.따라서 상속할 때 부모님 한 분이라도 살아계신다면(설령 부모님께서 상속을 안 받으신다고 해도) 배우자 공제로 인해 5억을 공제 받게 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속세를 증여세보다 적게 내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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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나오는 한국의 증여세법이죠.
왜 내가 뼈빠지게 모은 재산, 이미 세금을 다 내고 모은 재산에 대해 또 과세를 하는지 참 이해안감.
미국처럼 증여한도를 1천만불로 설정하던가… 그러면 왠만한 사람들은 해당사항 없는데…
잔챙이들 다 잡아서 소득세로 뜯어먹고, 상속세로 또 2중과세로 뜯어먹고…
참 이해안가는 한국의 질.알같은 세법…
이래서 난 한국이 싫다.
정작, 재벌들은 다 빠져나가는… 이상한 법.
재벌들은 1천억을 내도, 남는게 돈인데… -
정작 상속이 된다고 해도
미국법으로는 남남인 사위가 가질수 없어요. 딸에게만 가질수 있고 나중 이혼시엔 그건 사위 분배 안되요 -
총 상속재산이 10억 미만이면 상속세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우자 5억, 기본공제 5억. 그래서 총 10억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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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경우가 이상합니다.
자식 공제가 5천만원인데 자식 5억5천에 대해서 지금은 세금 안내고?
나중에는 세금내고? 약간 오류로 보입니다.-
위에 썼다시피 상속세를 매길 때의 재산 기준은 고인이 남긴 재산이 기준입니다(누가 그 상속 재산을 받는가가 아니라). 위에 sonata 님께서 쓰셨듯이 배우자 공제 5억 기본 공제 5억 해서 대략적으로 10억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게 됩니다. 대한민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때문에 상속세를 거의 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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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논리적인 이득은…..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돈을 주시는 것임.
끝까지 쥐고 있다가,
재산 절반이 세금. -
장모님의 유산을 남은 자녀가 상속 포기해서, 모든 유산을 장인어른한테 보내려고 합니다.
자녀가 상속포기한 후에 다른 상속자 (외손자, 외삼촌, 이모 등)가 인계할수도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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