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관광비자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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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실한이 97.***.105.100 3356

    저는 지금 학생으로 미국에 체류중인데
    어린 아이가 있습니다. 돌이 막 지났어요.
    친정엄마가 와서 봐주시고 계신데요.
    아이를 맡길때도 마땅치 않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어서
    엄마가 계속 아이를 봐주셨으면 좋겠어서
    친정엄마의 관광비자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서류를 작성하다 보니 의문점이 생겨서요.
    어떻게 미국에 체류 하려는 이유를 설명해야되나요?

    그냥 아이를 더 맡아서 봐주고 싶다. 그냥 간단히 써도 되나요,
    아님 저의 학생으로써 육아의 어려움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해야 하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 DD 76.***.162.43

      그런 사유를 쓰면 절대 안됩니다. 우선, 받아오신 체류기간 (보통 노인들은 6개월을 줍니다. 관광비자가 있는 경우) 이 만료되는 날 부터 45일 이전에 서류 접수가 되어야 합니다. 첨부 서류는 체류 연장을 신청하는 서류 ( 연장이 필요한 사유와 언제까지 연장을 원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연장이 되어진 기간이 지나면, 나갈 거라는 근거 ( 주로 연장된 날짜의 비행기표 사본), I94 원본. 이런것이 첨부되어야할 기본 서류인데요. 가장 중요한 ” 연장 사유” 는 보통 본인의 의지로는 피할 수 없는 상황, 예를 들어, 본인이 가지고 있는 medical / dental issue를 들어야 합니다. 지금 이런한 증상으로 장기 치료가 필요하다 이런거요. 당연히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하겠죠. 제가 5년 전에 원글님과 비슷한 상황이어서, 3개월 정도 더 연장을 받아봤고 해서 도움이 될까 해서 적었읍니다. 무비자로 왔다가 여기서 관광비자를 신청하시는 건 아니시죠? 어떠한 경우에도, 아이봐 주러 왔다든가 하는 것을 이민국/ 공항 심사대 에서 체류의 이유로 들어서는 안됩니다.

    • 연장 75.***.86.191

      윗분도 말씀하셨지만… 관광비자 맞죠? 무비자로 오셨으면 연장이 안되고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유는… 산후우울증이 있다고 쓰는 것입니다. 의사 소견서도 받으실 수 있고요… 도움 되셨길..

    • 원글 97.***.105.100

      댓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해가 잘 안가서요. 그럼 제가 산후우울증이 있어서 친정엄마가 비자 연장을 해야된다는 그런 논리이신가요? 그럼 저의 의사소견서가 필요하겠네요.
      (관광비자 6개월 받아오셨고 6개월 더 연장하려구요.)

    • 류재균 68.***.235.10

      안녕하세요 절실한이님,

      상황을 고려할 때, 어머님이 일단 한국으로 돌아가셨다가 다시 방문비자로 입국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관광비자를 연장신청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에고 74.***.167.4

      아이 돌봐주러오는거는 일하는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관광의 목적에 맞지 않구요..때문에 절대 하시면 안되는 말이지요..

      병간호도 일로 간주되는거 아닌가요..?
      비자 연장되면 다음번 입국시에도 번거롭고,해명하기도 힘듭니다..
      그냥 다시 입국하시는게 여러모로 더 나을것 같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