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합법적 장기체류 방법

  • #485113
    DK 68.***.213.168 2505

    약 2년반전 영주권을 받았는데요,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모두 연로하셔서 모시고 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민권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을 초청할수는 없어서 제가 시민권 딸 때까지 합법적으로 체류하실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관광비자로 계실수 있는 기간이 최대 6개월인데, 두분다 70이 넘으셔서 6개월 마다 왔다갔다 하며 긴 비행기 여행을 견디시는 것도 고역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려하고 있는 것이 어학연수기관을 통해 학생비자를 받아 몇번 연장하면서 장기체류하시는 방법을 생각중인데요, 어떤 분들은 70 노인이 어학연수 한다고 하면 대사관에서 학생비자를 받기 어려울 거라고 하시더군요. 혹시 비슷한 상황을 경험하신분 있으실까 싶어 도움을 구하고 싶습니다. 어떤 방안이 좋을까요?

    • 198.***.210.230

      제가 요즘 님이랑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체류신분도 문제지만 저같은경우 부모님들이 몸까지 편찮으셔서 일단 미국의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야하는데 그게 너무 어려운 문제 인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노인분들 학생비자는 힘들것같습니다. 전 아주 불법체류를 불사할 생각을 했지만 의료보험때문에 실행에 옮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ㅜㅜ

    • 경험 96.***.173.120

      관광비자 6개월짜리 받고 와서 미국현지에서 학생비자 변경하세요
      나이 상관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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