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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년반전 영주권을 받았는데요,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모두 연로하셔서 모시고 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민권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을 초청할수는 없어서 제가 시민권 딸 때까지 합법적으로 체류하실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관광비자로 계실수 있는 기간이 최대 6개월인데, 두분다 70이 넘으셔서 6개월 마다 왔다갔다 하며 긴 비행기 여행을 견디시는 것도 고역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려하고 있는 것이 어학연수기관을 통해 학생비자를 받아 몇번 연장하면서 장기체류하시는 방법을 생각중인데요, 어떤 분들은 70 노인이 어학연수 한다고 하면 대사관에서 학생비자를 받기 어려울 거라고 하시더군요. 혹시 비슷한 상황을 경험하신분 있으실까 싶어 도움을 구하고 싶습니다. 어떤 방안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