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으로 부터의 증여, 그리고 세금에 대한 질문 입니다.

  • #314285
    부모님 67.***.18.187 4882
    부모님으로 부터의 어느정도의 돈을 증여 형태로 받으려고 계획 중인데요.

    이럴 때의 세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요.

     

    조금 조사를 해보니까,,10만불까지는 증여에 따른 세금이 없다는 말을 본 것 같아요.

    그리고, 1년에 13,000 불까지는 세금이 없다는 말도 본 것 같아요.

     

    그러면,,매년 13,000불씩 증여를 받는다면, 총 10만불이 넘는 금액을 받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뜻인지요?

    혹시 13,000불씩 3년간 해마다 증여를 받고, 나중에 10만불을 다시 증여를 받는다면 어떻게 되는건지요?

     

    그리고, 예를 들어 아버지로부터 10만불, 어머니로 부터 10만불 이렇게 따로 받아도 세금을 내지 않는건지요?

    아니면,,,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10만불이상이면 세금을 내는 것인지요?

     

    조언 부탁드리고, 제가 잘 못 알고 있는 것이 있으면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지나가다 67.***.170.54

      일단 개념정립을 위해서 증여와 상속은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속시에 생존시에 중여받은 것을 모두 합해서 전체를 계산합니다. 그러므로 증여/상속세로 표현하겠습니다.

      증여/상속세는 연방세와 주세 두가지가 있습니다. 주세는 각 주별로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연방세는 2011년 기준 500만불까지 면세입니다. 단, 신고는 해야 합니다. 500만불 이상은 세율 35%인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또한 annual exclusion이 있습니다. 년간 일대일로 신고도 필요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 13,000불입니다. 부와 모 각자가 자녀에게 증여 가능합니다.

      실제로 증여/상속세에 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주세입니다. 예를 들면, 뉴욕주는 100만불 이상의 증여/상속은 세금을 내야 됩니다. 뉴욕 거주자가 자식에게 100-500만불을 증여/상속할 경우에는 뉴욕주 증여/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뉴욕 거주자가 자식에게 500만불 이상을 증여/상속할 경우에는 뉴욕주 증여/상속세와 연방 증여/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질문 중에 부모가 따로 10만불씩 증여하는 문제는; 증여/상속세는 증여하는 사람 기준이고 증여하는 사람이 세금을 납부합니다. 부부의 재산은 공동재산이라고 봐도 됩니다. 부부 중의 한명이 먼저 죽으면 남은 배우자가 고인이 된 배우자의 모든 재산을 세금없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와 모에게서 각각 10만불씩 받았다고해도 한분이 먼저 돌아가시고 남은 분이 모든 재산을 상속받으면 결국은 남은 분 한분에게서 20만불을 증여받은 것이 됩니다. 그리고 남은 분 한분 마저 돌아가시면서 남은 재산을 자녀에게 상속했다면 그 때가서 그 동안에 증여받은 금액과 나중에 상속받은 금액을 모두 합쳐서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증여/상속세는 10만불 이하의 돈을 주고 받는 서민의 얘기가 아니고 100만불 이상의 돈을 증여하는 부자들의 얘깁니다. 증여/상속세는 일반 서민과는 거리감이 있습니다. 솔직히 증여/상속세 걱정하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렇게 행복한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해 줄려고 많은 변호사들이 증여/상속세을 피하는 절세방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Jjj 203.***.201.9

      지나가다님 캘리포냐주는 면세액수가 어떻게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 지나가다 67.***.170.54

      캘리포니아는 2005년 1월1일부터 상속세가 없네요. 그 전에 증여한 것은 좀 더 따져가면서 세금을 내겠지만 그냥 쉽게 2005년부터 증여/상속을 한 경우에는 estate tax filing이 필요없답니다.

      출처: http://www.retirementliving.com/taxes-by-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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