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에게 맡겨 놓은 돈도 신고?

  • #315786
    정말궁금 98.***.155.144 2231
    영주권 받기전 부모님(처가)께 맡겨 놓은 돈을 영주권 받은 이후에 가져오려고 합니다. 집 다운페이에 (10만불 정도) 좀 보태려고 하는데요. 이 돈은 은행에 있었던 돈이 아니라서 당연히 해외자산 신고도 안되어 있었습니다.

    아직 영주권 취득도 신고가 안되어 있구요.

    이럴 경우 어떻게 송금 받는것이 좋은지요?

     

    1. 영주권 취득 신고없이 가져오는 방법.

    ( 부모님께 송금 부탁시 1년에 5만불이란 글들이 많은데 이게 보내는 사람 기준인지 받는 사람 기준인지…)

     

    2. 영주권 신고 후 가져오는 방법

    이럴경우 해외자산 신고관련 부분은 어찌 해야 하는지요…

     

    소중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유학자금 192.***.66.186

      혹시 학교(초등학교 이상) 다니는 자녀가 있으시다면, 자녀 1인당 유학 자금 명목으로 1년에 10만불까지 송금 가능합니다. 아직 거주여권을 안 받으셨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거주여권을 받으시게 되면 유학생이 아니라 해외이민자로 분류되어 다른 방식(재외동포 재산 반출이던가?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네요)으로 송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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