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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받기전 부모님(처가)께 맡겨 놓은 돈을 영주권 받은 이후에 가져오려고 합니다. 집 다운페이에 (10만불 정도) 좀 보태려고 하는데요. 이 돈은 은행에 있었던 돈이 아니라서 당연히 해외자산 신고도 안되어 있었습니다.아직 영주권 취득도 신고가 안되어 있구요.이럴 경우 어떻게 송금 받는것이 좋은지요?1. 영주권 취득 신고없이 가져오는 방법.( 부모님께 송금 부탁시 1년에 5만불이란 글들이 많은데 이게 보내는 사람 기준인지 받는 사람 기준인지…)2. 영주권 신고 후 가져오는 방법이럴경우 해외자산 신고관련 부분은 어찌 해야 하는지요…소중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